여가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관련 단체 의견 수렴 통한 결정”..법적 절차 예정
일본,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 초치 등 강력 항의..“한국정부, 국제적인 약속 지켜야”

여성가족부는 21일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사진=뉴시스>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 지원을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해산 절차를 밟는다.

정부가 한일 합의부터 재단 설립까지 잡음이 끊이질 않았던 화해·치유재단에 대해 출범 2년4개월 만에 공식 해산을 결정한 것.

하지만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합의는 국제사회의 약속”이라며 화해·치유재단 해체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어 후폭풍도 상당히 거셀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1일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9일 화해·치유재단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 단체 등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재단 주무부처인 여가부는 외교부와 화해·치유재단 처리방안에 대해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왔다.

이번 해산 결정에 따라 여가부는 외교부가 일본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관련 외교적 조치도 함께 취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재단 잔여기금에 대해서는 7월 편성된 양성평등긱므 사업비 103억원과 함께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재단 잔여기금은 지난달 말 기준 57억8000만원이 남아 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단의 해산을 추진하게 됐다”며 “여가부는 앞으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존엄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정부 출연금 10억엔(약 100억원)으로 이듬해 7월 출범했다.

하지만 화해·치유재단은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재단 설립부터 적잖은 진통이 잇따랐다.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과 협의 없이 위안부 합의가 진행됐고, 일본 정부가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사과의 진정성에 의문부호가 달린다는 지적.

또한 일본은 출연금을 법적인 책임이 담긴 배상금이 아닌 지원금 성격이라고 밝힌 것도 문제가 됐다.

일본의 이 같은 태도에 위안부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한일 합의 자체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1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362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석자들이 화해·치유재단 피켓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화해·치유재단 해체 소식에 위안부 피해자들은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보금자리 ‘나눔의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15년 피해자를 철저히 배제한 한일정부간 정치적 야합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해체 소식에 이옥선 할머니는 ‘일본의 돈을 받아 재단을 설립한 것은 이전 정부가 할머니들을 도로 팔아먹은 것과 같다’고 하시며 ‘이제라도 해체돼 다행’이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일출, 박옥선 할머니 등 다른 할머니들도 “앞으로 일본의 사죄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힘써 줬으면 좋겠다”며 “일본이 보낸 돈 10억엔을 하루빨리 돌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안무 문제 해결을 촉구해온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왔다”며 “일본 정부는 피해자의 요구에 부합하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2015년 한일 합의 원천 무효화와 일본 정부의 사죄, 배상 등도 요구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이날 화해·치유재단의 공식 해체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일본 정부는 재단 해산에 대해 우리 정부의 설명을 요구하며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NHK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3년 전 한일 협정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었다”며 “국제적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가간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있는 대응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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