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초동조치 강화, 상습·흉기사범 구속영장 청구..범죄에 주거침입 등 추가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정폭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할 수 있게 된다.

또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한 가정파탄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와 불법촬영 등도 추가된다.

가해자가 피해자나 그 외 가족구성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현행 과태료(500만원 이하)에서 징역형까지 형사처벌을 받는다.

가정폭력 방지대책. <자료=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서울 강서구에서 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사건이 벌어지자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정의 보호를 우선하는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대책으로 현행범을 즉시 체포하는 방안은 경찰관이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실시해야 할 ‘응급조치’ 유형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존의 응급조치에는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피해자가 동의할 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고 폭력행위가 재발하면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접근금지도 현행 특정 장소에서 특정 사람(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으로 변경한다.

임시조치란 판사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가해자에게 퇴거나 접근금지 등을 명령하는 것이다. 임시조치가 긴급하게 필요할 땐 경찰관이 직권으로 ‘긴급임시조치’ 할 수 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를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격리와 접근금지 등을 담은 현행 피해자 보호명령 유형에 ‘자녀면접권 제한’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명령 유형에 자녀면접권 제한을 추가하고 피해자 보호명령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처분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특히 솜방망이 처벌을 낳는다며 도입 당시부터 문제가 됐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는 가정폭력 정도가 심하고 재범 우려가 높으면 대상에서 배제된다. 상담보건부 기소유예란 검사가 가정폭력 사건을 가해자가 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제도다.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자립 프로그램도 신설·운영된다. 주로 남성 가해자가 경제권을 쥐고 있어 가정폭력 피해를 입으면서도 처벌을 원치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3~4개 지역에서 시범프로그램을 운영한 뒤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에서 입소한 후 퇴소할 경우 1인당 500만원 내외의 자립지원금도 지급한다.

언어와 체류 문제 등을 겪는 결혼 이주여성들을 위해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상담소를 신설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한다.

정부는 오는 12월 말 발표 예정인 ‘여성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에 추진과제를 반영해 후속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현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비인권적 폭력 행위가 더 이상 ‘가족유지’의 명목으로 합리화되던 시대를 끝내고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피해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