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목숨 위협하는 도로 위 시한폭탄→악의적 행위 근절 위한 교육 필요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 최근 중요한 선약을 앞두고 약속 장소로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이용한 A씨는 택시기사를 위협하는 보복운전자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경험을 했다. 교차로 우회전로를 막고 있는 앞차에 택시 기사가 경적을 울리자 이 차 운전자는 이후 A씨가 타고 있는 택시 주행을 가로막거나 옆에 바짝 붙는 등 위협적인 운전을 했다. 때문에 택시기사는 몇 번이고 급제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더욱이 차량도 많은 2차로였기 때문에 A씨는 큰 사고로 이어질까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보복운전 처벌이 강화됐지만 보복운전은 순간적인 감정이 튀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처벌 수위를 높이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는 상황. A씨는 운전자들에게 정기적으로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해 2월22일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다가 뒷 차량이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격해 보복운전을 한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해운대경찰서>

자칫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보복운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차량을 지칭해 급정거·급감속하거나 중앙선에서 갓길로 미는 행위 등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모두 보복운전에 해당한다.

보복운전 대부분은 도로위 ‘사소한 다툼’에 운전자들이 ‘욱’해서 발생한다. 이에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등이 보복운전에 대한 근절에 나서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도로 위 무법자 보복운전 줄줄이 유죄..특수협박죄로 벌금형

운전도중 뒤차가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고의로 진로를 방해하며 보복운전을 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8일 오전 8시15분께 경남 양산시 물금읍 한 도로에서 BMW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했다.

이에 뒤에서 주행하던 쏘렌토 차량 운전자 B씨가 경적을 울리자 A씨는 욕설을 한 후 자신의 차량으로 B씨 차량의 진로를 막아서거나 급정거를 하는 방법으로 위협을 가했다.

재판부는 “다중이 이용하는 도로에서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범행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25일에는 갑자기 끼어들어 놓고 사과를 안 하고 갔다는 이유로 시속 100km 이상으로 쫓아가 다른 차 앞에 급정거해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유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5월16일 0시4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역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가는 편도 5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러다 교차로의 오른쪽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이모씨가 4차로에 차량들이 서 있자 갑자기 우회전하던 속도 그대로 3차로로 바로 진입해 끼어들었고 유씨는 급정거를 해야 했다. 이 때문에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이 앞좌석에 코를 부딪쳤다.

차선을 바꿔 이씨와 나란히 주행하던 유씨는 적색 신호에 이씨 차가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려 이씨 차로 달려갔다. 하지만 다시 신호가 바뀌면서 이씨 차가 출발했고 다시 택시로 올라탄 유씨는 추격을 시작했다.

유씨는 속도를 높여 최고 시속 108km로 달리며 이씨를 추격했고 유씨를 피하려는 이씨를 막기 위해 차선을 바꿔가며 이씨의 차와 최대한 붙여 나란히 운전했다. 이후 녹색 신호에서 이씨의 차 바로 앞에서 급정거했다.

택시에서 내린 유씨는 욕을 하며 이씨 차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고 문을 잡아당겼지만, 이씨가 내리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차에서 내릴 수 있었다.

결국 유씨는 협박죄로 지난해 11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유씨는 자신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한다거나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고 올해 6월 1심은 이를 받아들여 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필요하게 자주 차로를 변경하며 차량을 따라가는 등 객관적으로 봐도 악감정을 갖고 추격한다고 여길 만한 모습을 보였다”며 “보복운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 점 등에 비춰 당시 몹시 분노한 상태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정차하도록 한 후 언어적·물리적 폭력을 가할 의도가 있음을 뚜렷이 드러내는 것으로서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며 협박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코를 부딪친 승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자구행위이며 현행범 체포를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고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구상권이 성립할 여지는 있지만, 피해자의 차량 번호가 정차 시 운전석에서 선명히 보였고 블랙박스에 녹화됐다”며 “바로 추격하거나 가로막지 않으면 법정절차에 의한 권리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유씨의 주된 동기나 목적이 항의하고 따지는 것에 있었단 점 등에 비춰 정당행위도 아니라고 봤다.

지난해 4월27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서구 광천동 신세계백화점앞 광장에서 ‘3대 교통반칙’(음주,난폭·보복,얌체운전) 근절 문구가 새겨진 대형 조형물을 활용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쳤다. 서부경찰서 직원들이 만화 캐릭터 복장을 입고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광주 서부경찰서>

# 최근 2년간 보복운전 적발 건수 4600여건..교통혼잡 지역에서 발생

차로 급변경, 지그재그 운행 등으로 도로에서 각종 사고를 유발하며 도로 위의 무법자로 불리는 난폭·보복운전자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2016년 도로교통법 이후 난폭·보복운전 집중 단속과 처벌 강화를 지속해오면서 이들 난폭·보복운전자에 대해 자가 테스트 등을 통한 심리 치료를 펼치는 등 안전한 운전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펼치고 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6년 도로교통법 개정 후 집중 단속 결과 2016~2017년까지 난폭·보복운전자 검거율이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난폭 운전자는 2016년 997명에서 2017년 3916명으로 검거율이 4배에 달했고 보복운전자는 같은 기간 2168명에서 2424명으로 검거율이 1.1배 높아졌다.

다만 한국교통연구원이 운전자 103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운전자 40%가 보복운전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난폭 운전과 보복운전은 각각 2016년 2월과 7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처벌이 강화됐다.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의 행정처분에 그쳤던 난폭운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과 벌점 40점, 구속 시 면허 취소 등으로 처벌이 강화됐고 보복운전은 불구속 입건 시 100일간 면허가 정지되고 구속 시 면허가 취소된다.

앞서 지난 1년간 검거된 난폭 운전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차로 급 변경 등 진로 변경 방법 위반(42.8%) ▲중앙선 침범(20.2%) ▲신호 위반(13.3%) 순이었다.

난폭 운전 이유로는 약속 시간에 늦는 등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급한 용무가 42.1%로 가장 높았으며 평소 운전 습관이라고 답한 비율도 10.0%나 달했다. 운전자 연령별 분포는 사회적 활동이 많은 20대부터 40대가 76.0%로 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보복운전은 급제동·급감속이 41.6%로 가장 많았고 밀어붙이기 19.2%, 폭행·욕설 17.0% 순이었다. 보복운전의 이유로는 급격한 진로 변경이 32.4%로 가장 많았고 경적·상향등 22.6%, 끼어들기(18%), 서행운전(16.4%) 순이었다.

운전자 연령대는 30대부터 40대가 63%로 가장 많았다. 운전자의 직업은 회사원이 36.9%로 가장 많았고 운수업 종사자가 18.0%로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2017년 보복운전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남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보복운전 단속 이후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월부터 경찰이 보복운전 관련 통계를 관리한 이래로 2년간 4592건의 보복운전 행위가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서울, 인천 등 교통혼잡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2017년의 경우 경기남부가 전체 2424건 중 23.2%인 563건이 발생해 가장 많았고 서울이 428건(17.7%), 인천 237건(9.8%), 부산 201건(8.3%)으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보복운전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진로변경, 서행운전 및 급제동 등 보복운전의 발생원인이나 차선변경, 폭행, 욕설 등과 같은 보복운전과 관련한 피해유형별 통계 관리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통계관리에 대해 경찰 측 관계자는 현재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보복운전은 대다수 선량한 도로이용자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거나 자칫 대형 안전사고로까지 번질 수 있다”며 “경찰은 보복운전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세부항목 통계를 서둘러 관리하고 보복운전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는 인식 하에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AXA손해보험>

# 보복운전 사회적 경각심 높아졌지만 ‘추월 위한 차선 넘기’ 등 여전

한편, 과반수 운전자는 보복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있었으나 정작 운전자 스스로의 주행습관은 크게 개선되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악사(AXA)손해보험이 전국의 만 19세 이상 운전자 13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17년 운전자 교통안전의식 조사’에 따르면, 조사 응답자의 97.2%(1294명)는 보복운전이 ‘그 자체로 위험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복운전 발생 건수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위험 인식도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응답자들은 보복운전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지만 상대 운전자를 위협할 수 있는 운전 형태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위험의식을 보였다.

진로변경 시비를 유발하는 ‘추월을 위한 차선 넘기’에 대한 질문에는 ‘상황에 따라 위험하다’(46.7%)는 답변이, ‘그 자체로 위험하다’라는 답변이 38.5%로 ‘위험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85.2%를 기록했다.

또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기 혹은 차선 변경’에 대해 ‘그 자체로 위험하다’는 답변도 72.0%를 차지했다.

반면 높아진 인식과는 달리 운전자들의 위협 운전 습관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추월을 위한 차선 넘기’를 얼마나 자주 행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가끔 있었음’을 선택한 응답자가 전체의 62.9%로 전년(54.6%)보다 8.3% 증가했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기 혹은 차선 변경’을 얼마나 자주 행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43.8%가 ‘가끔 있었음’을 선택해 전년(40.9%)보다 늘어났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보복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매우 높지만 보복운전의 원인이 되는 운전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대부분 운전자는 운전 습관 개선을 위해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도로교통법 위반에 관련된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67.0%가 현재보다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 12개월 동안 운전 습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요소’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4.8%가 ‘과속 카메라 설치’를 선택했고 벌금인상(5.8%), 도로통제(5.5%), 벌점가능성(4.1%)이 뒤를 이었다.

‘도로 안전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는 ’고령운전자교육’이 전년 대비 5.6% 상승해 가장 두드러졌다.

아울러 응답자의 과반수인 67.4%가 ‘주행 중 핸드폰 이용’은 ‘그 자체로 위험’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주행 중 핸드폰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64.3%가 ‘가끔 있다’고 대답해 인식과 습관의 괴리를 보였다.

강화된 처벌 수위에도 불구하고 보복 위협 운전은 줄지 않고 있다. 다만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는 건수 중에 형사입건 건수는 개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처벌을 위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보복운전 근절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경찰의 적극적인 예방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복운전이 난폭·보복운전은 분노조절장애 등 성격적 결함, 도시의 교통체증 등 교통환경 문제, 사회적인 스트레스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방안 역시 다방면의 종합적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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