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사진=뉴시스>

[공공뉴스=황민우 기자] 이달 10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면서 실거래 신고를 할때 자금조달계획서에 증여·상속 금액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했던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국토부는 서울과 경기 과천,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면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고가 주택 구입자가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증여나 상속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금은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으로 나뉜다. 자기자금 내역에 증여·상속 항목이 추가됐다. 차입금 등 항목에서는 기존 금융기관 대출액에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와 기존 주택 보유 여부 및 건수 등도 밝히도록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역(25개 자치구)과 경기도 과천·광명·하남시와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 총 31곳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서식은 이날부터 국토부와 부동선개래관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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