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158명·5조2440억원..국세청, 올해 10월까지 1조7000억원 현금 징수

<사진=국세청>

[공공뉴스=박계형 기자] 국세청이 국세를 2억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 명단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재판 청탁 명목으로 100억원대 수임료를 부당으로 챙긴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최유정 변호사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7158명(개인 5022명, 법인 2136개 업체)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5일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인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들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의 총 체납액은 5조2440억원이며 개인 최고액은 250억원, 법인 최고액은 299억원에 달한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명단 공개 인원이 1만4245명 감소했으며, 체납액도 6조2257억원으로 줄었다. 이는 명단 공개 기준 체납액이 기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에는 전 전 대통령과 최 변호사 등도 포함됐다.

최 변호사는 종합소득세 등 69억원을 체납했고, 전 전 대통령은 양도소득세 31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신규로 이름을 올렸다.

올해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규모는 2억~5억원 구간의 인원이 4300명으로 전체의 60.1% 차지해 가장 많았다. 체납액은 1조6062억원으로 전체의 30.7%에 달했다.

국세청은 6개 지방국세청 체납자 재산추적 전담조직 18개팀(133명)을 운영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한편, 특히 고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으로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자료=국세청>

실제로 국세청은 올해 10월까지 1만3233명에 대해 출국금지와 31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출국금지는 고액·상습체납자들의 해외 재산은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전년(9160명) 대비 44.5% 늘었다. 민사소송도 전년(306건)보다 1.9% 증가했다.

또한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06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 고발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체납자 재산추적 전담부서에서 10월 말 기준, 체납액 1조7015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이는 전년의 현금 및 채권 확보액인 1조5752억원보다 8.0% 늘어난 규모다.

구진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앞으로도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더욱 강화하는 등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5~20%의 지급률을 적용,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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