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동절기 사상자 4049명..화재발생 장소 ‘음식점’·원인은 ‘부주의’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행정안전부는 송년회를 비롯한 연말행사 참석 시 건물 비상구 위치를 미리 확인해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실제 다중이용시설에서 불이 날 경우 유독가스가 방과 복도 등 건물 내부로 퍼지는 시간은 4분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

6일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발생한 화재는 총 21만5093건으로, 1만679명(사망 1536명, 부상 914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동절기 사상자 수는 4049명(38%)으로, 송년모임이 많은 12월에만 1169명이 사망하거나 다쳤다.

이는 해마다 겨울철에는 실내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난방 등으로 화기 취급이 늘면서 화재와 인명피해도 증가한 것.

특히 12월에는 음식점이나 주점, 노래연습장 등 생활서비스 시설 화재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화재발생 장소는 음식점이 1만3416건(62%)으로 가장 많았고 고시원 등 일상서비스 시설이 5826건(27%), 노래연습장·전화방 같은 오락시설 1329건(6%), 단란주점·유흥주점 등 위락시설 1078건(5%)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담배꽁초나 음식물 조리 중 자리 비움 등으로 발생하는 부주의가 9404건(43%)으로 가장 많고, 전기 접촉 불량에 의한 단락과 과전류 등 전기적 요인(7511건, 35%)이 뒤를 이었다.

앞서 한국방재학회가 2014년 10월 펴낸 논문집에 수록된 ‘다중이용시설 구획 공간에서의 화재 및 연기확산에 대한 수치해석적 연구’ 결과 노래방에서 실물 화재 실험을 했더니 불이 나고 유독가스가 방과 복도 등 건물 내부로 퍼지는 시간은 4분 정도였다.

이 시간 안에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기 위해서는 미리 비상구 위치를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불이 난 것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로 신고하고 주변의 소화기 등을 활용한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 이 때 불길이 커져 화재 진압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대피 시에는 물에 적신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은 채 불이 난 반대방향의 피난통로와 비상구로 이동하고 승강기는 정전으로 고립될 경우를 대비해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연말 송년회 모임 장소에 갈 때는 미리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 화재 등 위급 상황이 발생 했을 때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켜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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