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의무화:여전히 부족한 ‘생명줄’ 인식→사망자 줄이는 교통문화 정착 필요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 A씨는 최근 도로교통법이 바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뒷좌석에서 조차 안전띠를 매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A씨는 출근하면서 일주일에 2회 이상 택시를 이용했음에도 불구하도 단 한 번도 안전띠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택시기사를 만나지 못했던 탓에 이 같은 사실을 그동안 모르고 지나갔다. 그러다 택시기사 B씨가 “안전띠를 안 매면 기사가 벌금을 문다”며 안전띠 착용 고지를 받고 알게 됐다. B씨는 “안전벨트 착용을 고지해도 무시하는 승객들이 많고 뒷자리의 경우 확인하기가 어렵다”며 A씨에게 고충을 토로했다. A씨는 B씨의 말에 공감하면서도 기사가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으면 승객들이 안전띠 착용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고 있어도 귀찮다는 이유로 실행에 옮기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지난 2일 서울 서초IC 인근 도로에서 서초경찰서 경찰들이 전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청은 12월 한달 간 모든 도로에서 차량의 전 좌석 안전벨트 미착용과 자전거 음주운전을 특별단속 실시한다. 지난 9월2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도로에서 의무적으로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때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사진=뉴시스>

경찰의 전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의무 착용 단속이 시작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택시가 안전띠 착용 의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택시에서는 기사와 손님 간 소통 부재로 안전띠 착용이 정착되지 않고 있는 상황.

택시는 미리 안전띠 착용을 고지하면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 고지 사실 확인이 어렵고, 승객과의 실랑이를 우려해 고지하지 않는 택시기사도 많은 실정이다.

# 경찰, 12월 특별단속 실시..“전 좌석 안전띠 매세요”

경찰이 12월 한 달 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및 자전거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동안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과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월28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진행된다. 개정안은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을 의무화했고, 동승자가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일 시 단속 대상이 된다. 위반 시 3만원, 측정 불응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단속은 최근 3년간 사고다발지점 1만1156곳을 비롯해 고속도로IC 및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에서 전개하며 주·야간 음주단속 때에는 안전띠 착용 단속도 병행한다.

자가용뿐만 아니라 택시,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의 대중교통, 통근버스 및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택시와 버스 등은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지 않았음이 명확할 때 단속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 계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에 맞춰 자전거 음주운전 맞춤형 단속도 실시한다. 개정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두 달 동안 자전거 음주사고는 32건이 발생해 37명이 다쳤다.

이에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은 휴일 주간시간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자전거 전용도로 등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된다.

특히 자전거 동호인들이 술을 자주 마시는 편의점과 식당, 112 신고가 많은 장소 주변에서 불시 단속을 추진한다.

이때 단속 입간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1개 지점에서 30분 근무 후 장소를 옮기는 이동식 단속을 진행한다. 가족단위 나들이 차량과 어린이 탑승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도 실시한다.

내비게이션에 나타나는 교통사고 다발지점 이외에 안전띠 단속 장소 1365곳,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장소 353곳은 경찰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충북지방경찰청은 5일 충북지역 고속도로 나들목 8곳에서 차량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벌여 총 104건을 적발했다.

운전석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사례가 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수석 16건, 뒷좌석 9건이 뒤를 이었다.

또 광주경찰청은 1일부터 7일까지 광주지역에서 안전띠 미착용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적발 건수는 모두 345건이었다.

이 가운데 87.53%에 해당하는 302건이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였으며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아 운전자가 과태료를 내야하는 경우는 43건이었다.

지난 7일 광주 서구 덕흥동 제2순환도로 유덕요금소에서 교통안전계 경찰들이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우리나라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 30%..OECD ‘최하위’

그간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적용하던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규정이 모든 도로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의 모든 승객은 의무적으로 안전띠를 매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28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은 시내버스를 제외한 모든 도로 위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는 좌석 위치와 상관없이 무조건 안전띠를 해야 한다.

택시와 고속버스 등 사업용 차량도 이 같은 규정이 적용돼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택시·버스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도록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매지 않았다면 통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앞서 우리나라는 1990년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 바 있다.

OECD 국제 도로 교통사고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안전띠 착용률은 지난해 기준으로 앞좌석 88.5%, 뒷좌석 30.2%에 그쳤다. 이는 독일, 호주, 캐나다 등 다른 OECD 국가들이 좌석 구분 없이 95% 이상 착용률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인 셈.

이에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대상 도로가 확대됨에 따라 일반 도로에서도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성인은 3만원, 13세 미만 어린이는 ‘어린이 안전띠 착용 의무 강화’ 조치로 6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과 영유아 안전띠 착용 의무화 제도는 1990년 도입됐고, 2016년 과태료가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됐다.

경찰청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했을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본인 사망 위험은 15~32% 감소하는 반면 미착용 시에는 오히려 앞좌석 승차자의 사망률을 5배나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27일 서울 서초구 우암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 체험교실’에서 학생들이 안전벨트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 ‘안전띠=생명줄’ 인식 개선 및 홍보 필요

한편, 지난해 차량 승차 중에 교통사고로 숨진 1047명 중 안전띠를 매지 않은 사람은 227명(21.7%)에 달한다.

올해 9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계도에 나섰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두고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안전띠 착용 위반 책임을 운전자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전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활발한 홍보를 통한 국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교통사고는 시간을 정해놓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시민들이 차를 타면 좌석이 앞이든 뒤든 무조건 안전띠를 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하는 한편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생활화돼 교통문화로 정착하기 위해 단속은 계속 하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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