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및 여학생 용이성 ↑..“당사자도 직접 규제해야”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청소년 음주율은 감소 추세지만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받는 청소년이 매년 증가해 지난해 20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술을 마시는 청소년 2명 중 1명은 ‘위험한 음주’, 5명 중 2명은 ‘문제적 음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음주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청소년 67.2%가 주류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주류 판매업자뿐만 아니라 주류를 구입하는 청소년 당사자에게도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뉴시스>

1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청소년 음주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알코올 중독증 환자는 2010년 922명에서 2017년 1968명으로 7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결과를 보면, 술을 마시는 청소년의 위험음주율은 여학생 55.4%, 남학생 48.5%였다. 이는 2명 중 1명꼴로 매우 높은 셈이다.

위험음주율은 현재 음주자 중에서 최근 30일 동안 1회 평균 음주량이 중등도 이상(남자:소주 5잔 이상, 여자:소주 3잔 이상)인 사람들의 분율이다.

또 문제음주율은 여학생 38.9%, 남학생 37.2%로 5명 중 2명꼴이었고 역시 여학생이 높았다. 학령별로 봤을 때 고등학생(여 41.8%, 남 41.4%)의 문제음주율이 중학생(여 28.8%, 남 21.5%)보다 높았다.

문제음주율은 현재 음주자 중에서 최근 12개월 동안 음주 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또는 어울리기 위해 술을 마신 경험, 혼자서 술을 마신 경험,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술을 줄이라는 충고를 들은 경험 등 문제행동 가운데 2가지 이상 경험한 사람의 분율을 말한다.

이와 함께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나 자전거 운전을 하거나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나 자전거, 자동차에 탑승한 경험, 술을 마시고 기억이 끊긴 경험,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과 시비를 벌인 경험도 해당된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13~2017년 청소년 운전자에 의한 음주운전 사고도 총 2468건으로 매해 평균 493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청소년의 위험 음주율과 알코올중독 증가 추세는 청소년의 주류 접근성, 구매 용이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지난 2017년 주류 구매를 시도한 청소년 중 67.2%는 주류를 구매할 수 있었다.

실제로 중학생(46.4%)보다는 고등학생(73.2%)의 구매 용이성이 높고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더 술을 쉽게 샀다.

아울러 2017년 청소년에게 술을 팔아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으로 단속된 건수는 7521건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자를 규제하고 있다. 술을 사거나 섭취하고, 자신에게 술을 판매했던 업자를 신고한 청소년은 법령 위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하기 어렵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자를 규제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청소년 음주 규제 대상에 청소년 당사자를 포함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청소년 음주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보고서를 쓴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청소년 음주운전, 판매업소 협박 등 사회문제를 예방하려면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청소년의 주류 구매·소지·섭취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며 “만약 이 같은 방식으로 청소년을 제재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하면, 단서조항을 달아 판매업자를 속이거나 협박하는 청소년에 한해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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