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박성철 신원 회장 등 30명 및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곳 공개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차명계좌 사용,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소득세 탈루 등 최근 1년간 조세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30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또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보관하지 않은 11개 단체 명단도 공개 명단에 포함됐다.

해외 페이퍼컴퍼니 및 임직원 명의를 이용한 포탈 사례.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조세포탈범 30명,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11곳,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공개 대상 명단을 확정했다. 명단 공개는 2014년 이후 올해 다섯 번째다.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조세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연간 조세포탈액이 2억원 이상이면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공개 기준 포탈세액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올해 명간 공개 대상은 30명으로 전년(32명)보다 2명 줄었다.

이 가운데 명단에는 명단에는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박 회장은 차명주식 관련 이자·배당·양도소득 누락 등으로 25억700만원의 세금을 포탈했다가 징역 4년, 벌금 30억원의 판결을 받았다.

윤 회장은 차명주식의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포탈세액은 36억7900만원이다.

이번 공개대상자의 평균 포탈세액은 21억원, 벌금은 28억원이었다. 이들이 확정판결을 받은 평균 형량은 2년7개월이었다.

업종별로는 무역·도소매업이 13명(43%)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6명), 근로자 파견 등 서비스업(6명) 등이 뒤를 이었다.

포탈 유형으로는 실제 거래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피한 경우가 8명(26%)으로 가장 많았다.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처에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자료를 남기지 않는 현금거래로 소득을 숨기는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11곳도 이날 명단이 공개됐다.

이 중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행해 준 단체는 7곳,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는 1곳이었다.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아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3곳도 명단에 포함됐다.

명단이 공개된 단체는 전년(65개)보다 54개 줄었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개(55%)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사회복지단체 4개, 기타단체 1개였다.

이와 함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기업인 1명의 명단도 함께 공개됐다. 해외금융계좌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해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이름과 법인명 등이 공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명단 공개를 실시해 세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의식이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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