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논평
“정부·국회, 노동안전 입법 추진하고 적극적 행정조치 이행하라”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최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0대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정부와 국회에 노동안전법안을 입법화하고 행정 조치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4일 논평을 내고 지난 11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설비를 점검하다 비극적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비정규직 노동자 故김용균씨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 뿐만 아니라 2015년 강남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고, 2016년 구의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고, 2017년 삼성중공업 크레인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 등은 오로지 이윤을 극대화하고 단기 성과를 높이기 위해 위험을 외주화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이 지난해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은 원청 사고사망만인율의 4배에 달하며 상주하청업체의 산재 사망과 원청업체와 비교할 경우 8배나 높게 나타났다.

이에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처 의무를 강화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위험 작업에 대해 사내 하도급 사용을 금지하는 등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멈춰있는 상태.

참여연대는 “노동자의 생명권은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부 또한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후약방문식으로 해당 사업장에 특별감독을 실시할 뿐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에 나서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사고와 관련, 고인이 속한 하청업체는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에 작업 시설이 위험하다며 올 한해 28차례나 화력발전소 시설 개선을 요구했지만 묵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故김용균씨 스스로 생전에 불법파견 책임자에 대한 처벌, 정규직 전환 시 직접고용 요구 등을 주장하는 캠페인에 함께했지만 제대로 입법적,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또 다시 황망한 사고의 희생자가 됐다”고 개탄했다.  

또한 “산업안전 보호입법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 역시 노동안전을 위한 행정 조치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발전소 노동자의 죽음은 예견된 비극”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언제까지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의 죽음을 방치할 것인가”라며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와 국회는 그제서야 앞다퉈 관련 입법과 대책을 내놓지만, 시간이 지나 관심이 사라지면서 제도개선은 유야무야되는 행태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잇따른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노동안전 법안을 입법화하고 행정 조치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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