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가지 방안 마련..‘더 내고 더 받는 구조’에 초점
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50% 인상안 제시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보다 조금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특히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월 100만원 안팎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안을 제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을 발표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편안은 4가지로,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면서 국고를 투입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거나 보험료율을 12∼13%로 올리면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이다.

복지부는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40만원 범위에서 정책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이를 반영한 개편 방안 4가지를 제시했다.

복지부 개편안 가운데 1안은 ‘현행유지’ 방안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를 그대로 유지하되, 현재 25만원인 기초연금을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5%이지만 제도 설계상 매년 0.5%포인트 씩 낮아져 2028년에 40%로 고정된다. 1안을 적용할 경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실질급여액(월 250만원을 버는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에 25년 가입했을 경우)은 86만7000원이 된다.

2안은 ‘기초연금 강화방안’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1안과 동일하다. 다만 기초연금을 2021년부터 30만원, 2022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데 차이가 있다. 2안 적용 시 실질급여액은 101만7000원이다.

3안과 4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이다. 이는 국민연금 제도를 지금보다 조금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개선해 노후소득을 높여주는 식이다.

3안의 경우 소득대체율을 45%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다.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보험료율을 올리면 2031년에 12%에 도달하게 된다.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총 91만9000원의 실질급여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4안은 3안과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율을 올려 2036년 13%로 만드는 식이다. 이에 따라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라가 4안을 적용했을 때 실질급여액은 기초연금 30만원을 포함해 97만1000원이 된다.

4가지 방안을 적용했을 때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1·2안이 2057년, 3안 2063년, 4안 2062년이다.

앞서 지난 8월17일 발표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는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할 경우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 등으로 인해 2042년에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엔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복지부는 여러 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과 관련한 다양하고 상반된 의견들이 있어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만드는 것이 어려웠다”면서 “정책 조합의 선택은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지급보장 명문화를 비롯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출산크레딧 지원강화,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상향, 이혼배우자 수급권 강화, 사망일시금 최소금액 보장 등의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담았다.

복지부는 우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연금법’에 연금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담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다.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또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첫 해에만 350만 명이 보험료를 지원받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여 인정을 확대하기 위한 출산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6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부터 18개월씩, 상한은 50개월이다.

배우자가 사망 시 30%만 지급하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40%로 인상한다. 분할연금의 분할방식 변경과 최저혼인기간 단축(5년→1년)을 통해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에만 지급하던 사망일시금을 연금 수급 개시 후 조기 사망할 경우에도 지급하도록 해 사망시점과 관계없이 최소금액(본인소득의 4배) 지급을 보장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말 국회에 제출한다. 개편안 대부분이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최종 논의는 국회에서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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