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한항공, 박 전 사무장에 2000만원 지급하라”..원고 일부 승소
조 전 부사장 상대 손해배상청구·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왼쪽),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대한항공이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19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전 사무장의 대한항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중 2000만원을 인정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에 대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박 전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은 인정했지만, 이미 1억원의 공탁금을 낸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또한 대한항공에 대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도 기각됐다.

박 전 사무장의 손해배상 소송을 촉발한 ‘땅콩회항’ 사건은 2014년 12월5일 발생했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은 승무원의 기내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이던 항공기를 돌리고 박 전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갑질’ 논란이 일었고, 조 전 부사장은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특히 이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박 전 사무장은 휴직 후 2016년 5월 복직했다. 그러나 사건 당시 팀장이던 박 전 사무장은 복직 후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됐다.

박 전 사무장은 대한항공의 이 같은 조치는 부당 징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박 전 사무장 측 대리인은 “2010년 이미 한·영 방송 A자격을 취득했고, 내부경과 규정에 따라 2017년 9월까지 자격이 유효하다”며 “그런데도 임의 재평가를 통해 B등급으로 강등시킨 것은 부당한 징계 행위이자 보복 행위”라고 강조했다.

박 전 사무장도 “21년간 승무원으로 활동하고 10년 이상 관리자로 활동하면서 기내에서 수많은 변수가 있는데 영어를 못해서 해결 못 한 적은 없다”면서 “과연 공정한 평가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입장 자료를 통해 “라인팀장이 되기 위해서는 방송 A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박 사무장의 경우 2014년 3월 재평가에서 B자격을 취득했다”며 “사무장 직급은 유지하되 라인팀장 ‘보직’은 자격증 미취득으로 인해 상실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박 사무장은 복직 후 5차례에 걸쳐 시험에 응시했음에도 방송 A자격 합격점에 이르지 못했다”며 “만약 박 사무장이 방송 A자격을 취득할 경우 언제든 라인팀장 보직에 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복 차원에서의 불이익 조치라는 박 사무장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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