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2명·부상자 369명..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잠재적 살인 행위’ 발생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음주운전 사고로 사상자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일주일간 200명 이상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전보다 음주 사고가 줄긴 했지만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 행위’라는 사회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는 운전자들은 여전히 존재했다.

지난 2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뮤지컬배우 손승원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손씨가 운전한 차량 사진. <사진제공=강남경찰서>

경찰청은 윤창호법이 본격 시행된 첫 1주일(18~24일)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사상자 발생)는 245건, 사망자는 2명, 부상자는 369명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윤창호법 시행 직전 1주일(11~17일) 총 285건의 음주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443명이 다친 것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한 수치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도교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개정 특가법이 먼저 시행됐고, 개정 도교법은 내년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특가법 적용 첫 사례는 지난 18일 인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로, 이 운전자는 경찰에 구속됐다.

앞서 18일 오후7시50분께 인천 중구 신흥동 일대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A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0.1% 이상)인 0.129%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들과 송년 모임을 하며 술을 마셨다”고 혐의를 인정했고 사흘 뒤인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또 23일 대구 북구 읍내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05%)로 2.5톤 화물트럭을 몰다 60대 자전거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김모씨도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됐다.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후 26일에는 뮤지컬 배우 손승원이 윤창호법이 적용된 첫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손씨는 이날 오전 4시20분께 강남구 신사동에서 아버지의 벤츠 승용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적발 당시 손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손씨는 사고를 낸 뒤 150m 가량 도주했으며 택시 등 다른 차량이 그의 차를 가로막아 붙잡았다.

특히 그는 지난달 18일 면허가 취소된 이후 또 한 번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윤창호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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