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분과장·사무국장 등 추가 적발..불리한 법안 저지 및 불법 후원금 제공 혐의

지난달 13일 서울 마포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서울 마포경찰서 수사관들이 압수물품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무실과 국공립분과위원회 사무실 등 2곳을 압수수색 했으며 정치인들에게 불법 후원금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희 한어총 회장이 그 대가로 단체에 불리한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사용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경찰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관계자들을 추가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13~2014년 당시 한어총 국공립분과위원회 소속 시·도 분과장 17명과 행정 실무를 담당한 사무국장 2명 등 19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사회를 통해 정치인에 대한 로비를 구체적으로 모의하고 실제로 돈을 걷어 한어총 중앙회에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올해 10월 경찰은 2013년 국공립분과위원장으로 재직했던 김용희 한어총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며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김 회장은 당시 이사회에서 시도 분과장들과 사무국장에게 “한어총에 불리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개인 어린이집은 운영하기가 힘들어진다”며 정치권 로비를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각 시·도 분과장들은 적극적으로 동조하며 2013년 2차례에 걸쳐 각 분과에서 돈을 모아 김 회장이 만든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모인 자금 중 4700만원 가량의 불법 후원금이 국회의원에게 흘러갔고 모금액 중 일부는 김 회장의 활동비 명목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국내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국내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도 불법이다.

경찰은 추가 입건된 피의자들을 26일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지난달 13일에는 한어총 사무실과 국공립분과위원회 사무실 등 2곳을 압수수색해 한어총의 회계 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들 분과의 법인 비용을 입금해 명백히 정치자금법 위반인 경우도 있고 따로 돈을 걷어 입금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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