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시작과 끝은 ‘미투’,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비리유치원 등 ‘시끌’

[공공뉴스=김수연·김승남 기자] 2018년 무술년이 저물고 있는 가운데 올 한해를 가장 뜨겁게 달군 사회 이슈는 무엇일까. 올해 초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미투(#Me Too) 운동의 확산을 비롯해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음주운전, 학부모들을 분노케 한 사립유치원 비리까지.. <공공뉴스>는 올 한 해 대한민국을 뜨겁게 흔들며 도마 위에 오른 주요 사건 사고를 정리해봤다.

SBS ‘스페셜 -#미투 (Me Too) 나는 말한다’. <사진제공=SBS>

- 안전지대는 없다, 물꼬 트인 ‘미투’(#Me Too)

올해 1월29일, JTBC에서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고백하면서 법조계에서 촉발된 미투 운동은 정·재계는 물론 학계, 문화예술계, 언론계, 일반인 등까지 이어지고 있다. 미투 운동 확산은 성범죄에 대한 사회 인식을 변화시키는 큰 계기가 되고 있다. 여성들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성폭력 피해에 대해 증언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또 가해자에 대한 강력 처벌의 목소리가 확산되면서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고 있다.

특히 2016년 10월 ‘#OO_성폭력’으로 시작된 문화예술계 성폭력 말하기 운동은 미투와 만나며 더욱 불이 붙었다. 고은 시인으로 출발한 문화계 미투는 ‘문단 권력’의 실체를 드러내는 고발이 이어졌고 연극연출가 이윤택으로 확산, 배우들 및 감독으로까지도 퍼져나갔다. 연극계의 도제식 교육과 철저한 집단주의가 이윤택 등이 절대 권력을 쥐게 된 배경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미투 운동은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한 ‘스쿨미투’와 채용과 고용 시 여성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을 지적하고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페이미투’ 바람으로도 이어졌다.

또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였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공보비서 김지은씨의 성폭행 의혹 폭로에 정치 활동을 중단하면서 미투 충격파는 정점을 찍었다. 안 전 지사의 성폭력 및 성폭행 혐의가 이슈가 됐고, 8월14일 1심 재판부는 성폭력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여성단체는 안 전 지사의 유죄 판결을 촉구했다. 전국 153개 여성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8월14일 1심 재판부의 무죄판결을 듣고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었다”면서 “1심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심리 미진에 대한 검찰 항소가 어떤 재판으로 협의될 지 지켜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투 운동과 함께 페미니즘(Feminism, 여성주의)도 올해 크게 이슈화됐다.

지난 9월16일 서울 보신각 맞은편 인도에서 난민 유입을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 ‘예멘 난민 수용’ 문제 놓고 엇갈린 시선

난민 문제가 국제사회의 이슈로 떠오르면서 우리나라도 난민 신청자들로 홍역을 치렀다. 올해 제주로 입국한 예멘인 500여명이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 인정 신청을 하면서 이와 관련해 난민 추방 요구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여러 건 올라오는 등 사회 이슈로 급부상했다. 낯선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과 혐오 조장, 포비아 현상까지 겹친 가운데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도 사회 혼란을 부추겼다.

이들은 내전 중인 본국을 떠나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제주로 입국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예멘 난민 입국으로 불거진 인도적 차원의 난민 수용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반대 입장이 팽팽하게 나눠지며 찬반집회가 이어졌다. 지난 9월 난민인권센터 등 난민찬성집회 측은 난민에 관한 가짜뉴스와 혐오 분위기가 한국사회에 퍼지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난민과 범죄율 증가’와는 통계적 연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난민대책국민행동은 난민반대집회를 열고 난민법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 커지는 불안을 외면하고 가짜 난민을 감싸고 있다면서 정부를 압박했다.

난민 수용을 놓고 찬반이 격론을 벌이자 법무부는 이들의 체류지를 제주로 제한하고 예멘을 무사증 입국 불허 국가로 지정해 대응에 나섰다. 예멘인 난민신청자 총 484명은 심사결과 2명이 난민으로 최종 인정받았고 412명에게는 인도적 체류 허가 자격이 부여돼 당분간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됐으며 56명의 난민 신청자에 대해서는 불인정 결정이 내려졌다.

노동법률단체 관계자들이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시간 단축 역해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둘러싼 후폭풍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다.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 7월 이후 현장에서는 일하는 방식이 개선되고 근로자들의 여가 생활이 늘었다는 평도 있다. 그러나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은 근로시간의 총량 단축 외에 기업의 생산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현행 유연근무제는 까다로운 도입 요건으로 활용도가 매우 저조하다. 뿐만 아니라 직무 특성상 일시적으로 근로시간 총량 자체를 늘려야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최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보완입법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하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동시간 제도개선 위원회’를 구성했다. 정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갔으나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여 올해 말까지 6개월 계도기간을 설정한 바 있다.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정부는 3개월 가량 연장했다. 탄력근로 도입 기업이나 도입을 위해 노사협의가 진행 중인 기업의 경우 탄력근로 관련 개정법 시행 시까지 연장, 이 밖에 기업은 3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논란을 둘러싸고 노사정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고, 통상 7%대 인상률을 유지하던 최저임금이 지난해 6470원에서 올해 7530원으로 16.4%나 오르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됐다. 이어 2019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두해 연속 두자릿수 인상률을 유지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소상공인과 유통업계는 물론, 그간 관행적인 임금 체계를 유지해 오던 일부 기업들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10월4일 새벽 ‘묻지마 폭행’으로 숨진 50대 피해여성을 추모하는 공간이 11월7일 경남 거제시 중곡동 공영주차장에 마련됐다. <사진=뉴시스>

- 잇따른 ‘묻지마 폭행’, 오늘도 불안한 무방비 도시

올해 7월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의사가 환자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근무 중이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코뼈가 주저앉고 순간 정신을 잃기까지 했다. 가해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청원글이 게재됐으며 의료계는 시위에 나섰다. 올해 유독 병원 내 의료진 폭행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의료인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적인 관심으로 이어졌다.

무차별 폭행은 연령, 성별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11월에는 울산에서 폐지를 줍던 70대 할머니가 20대 남성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월에는 거제 선착장 근처 다리 밑 주차장의 컨테이너 박스에 혼자 살면서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 노약자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사건이 발생, 특히 키 180cm가 넘는 건장한 남성이 130cm가량의 왜소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또 9월에는 서울 관악구 한 아파트에서는 2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70대 경비원을 폭행해 치아가 부러지게 한 사건도 있었다.

이처럼 약자 등을 상대로 한 ‘묻지마 폭력’에 대한 불안감과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묻지마 범죄와 우발적 범죄는 범행 징후를 포착하기 어렵고 피의자를 특정하기도 어려워 범죄 예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검찰은 보안처분, 치료보호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달 12일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 앞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이 숙명여고 교장, 교사의 성적조작 죄를 인정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사태, 빙산의 일각

학교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시험은 공정하게 치러진다’는 믿음이 깨지면서다. 최근 숙명여고 사건을 비롯해 공·사립을 가리지 않고 일선 고등학교에서 시험문제 유출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숙명여고 시험지 문제 유출’ 파문은 7월 학원가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자매 중 문과생인 언니가 1학년 1학기 전교 121등을 했다가 2학기 6등으로 성적이 급등, 결국 2학년 1학기에는 1등을 차지했다. 언니뿐만이 아니었다. 이과생인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 59등을 했다가 1학년 2학기에 2등으로, 2학년 1학기에 이과 1등에 올랐다. 현 교과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현상인 데다 자매가 동시에 성적이 급상승했다는 점, 아버지 A씨가 이 학교 교무부장이라는 사실 때문에 의혹은 더욱 거세게 불거졌다.

이 같은 논란이 이어지자 특별감사에 착수한 서울시교육청은 자매가 나중에 정답이 바뀐 시험문제에 변경 전 정답을 나란히 적어낸 경우가 몇 차례 있었던 사실을 적발했다. 또 A씨가 2016년부터 학교에서 정기고사 관련 업무를 맡았던 정황 등을 파악하고 시험문제가 유출됐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에 이르렀다. 관할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8월 조사에 본격 돌입, 이후 경찰 수사는 시작 74일 만인 11월에 마무리됐다. 쌍둥이 딸에게 시험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된 A씨는 파면이 확정됐고 쌍둥이 자매 거취는 ‘퇴학’으로 일단락됐다.

시험지 유출 사태가 반복되는 것은 교내 시험에 대한 보안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능 등의 국가시험과 달리 교내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고 보관 역시 교내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일선 학교에선 담당 과목 선생님이 시험을 출제한 뒤 교무부장·교감·교장 등 다수의 결재를 거치는 탓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시험지를 유출할 수 있는 구조다. 이에 교육부 대책은 ‘보안강화’에 맞춰졌다. 교육부는 내년 새 학년도가 시작하기 전까지 전북을 제외한 전국 고등학교 평가관리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출제 기간 학생의 교사연구실 출입을 통제하고 복사·인쇄가 필요한 경우에도 교사 컴퓨터가 아닌 공용컴퓨터를 쓰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또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상피제는 내년 전북을 뺀 전국에서 시행된다.

지난 9월25일 2시25분께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BMW승용차가 인도를 덮쳐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 있던 A씨 등 2명을 친 뒤 주유소 담장을 들이받고 멈춰서는 사고가 나 A씨 등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진제공=부산경찰청>

- ‘음주운전’에 빠진 대한민국, 바람 잘 날 없다

최근 TV프로그램 출연 뒤 유명해진 일반인은 물론, 연예인, 정치인 등 유명인들의 음주운전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는 9월 부산 해운대에서 검사·정치인을 꿈꾸던 20대 청년이 음주 차량에 치여 뇌사 판정을 받은 사연이 알려지자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게재로 시발점이 됐다.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고 윤창호씨 사건이 이슈화되면서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하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됐다. 이 법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12월18일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음주운전 부상사고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또한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1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했다.

하지만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윤창호법 시행이 무색할 정도로 음주운전 사고가 사회 계층을 막론하고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수위도 높아지고 있음에도 음주운전은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안일한 의식이 여전하다는 것이 문제다. 실제로 윤창호법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첫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법률 강화도 중요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용진 3법’에 반대하는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 및 학부모 총궐기 대회를 열어 참석자들이 손피캣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위한 ‘유치원 3법’, 거듭되는 협상결렬

사립 유치원 비리가 온 국민의 공분을 샀다. 올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감에서 ‘17개 시·도 교육청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비리유치원의 실체가 수면으로 떠올랐다. 국감 후 교육청은 2013~2017년의 유치원 감사 결과를 공개 했고 1800여개의 사립유치원에서 약 6000여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특히 이번 유치원 감사 결과의 핵심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다. 일부 유치원 원장 및 관계자들은 유치원 운영비를 백화점, 노래방, 술집 등에서 사용했으며 의료비나 유치원 물품 구입, 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유치원 교육비 계좌에서 설립비 계좌로 수천여만원의 돈을 빼돌린 원장도 있었다. 아이들 안전과 직결되는 급식에 있어서도 유치원에 식자재를 납품할 자격이 없는 업체와 거래한 유치원도 있었다.

유치원 사태와 관련해 박 의원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이른바 ‘박용진 3법’을 발의했으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비롯한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과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맞서고 있다. 한유총이 지난달 ‘박용진 3법’ 반대하며 총궐기대회를 연 가운데 ‘정치하는엄마들’이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은 한유총 총궐기대회가 열리고 있는 광화문광장에서 ‘유아교육의 주인은 유치원 주인이 아니다 바로 아이들이다’라는 문구의 대형 현수막을 올리며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지난 16일 교육부는 유치원 관련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법안 통과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우선 현행법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이 국가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일방적인 휴원이나 폐원을 하지 못하도록 학부모 동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최대쟁점 법안인 ‘유치원3법’을 두고 조율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유치원3법과 관련해 사립유치원 자금을 모두 국가관리 회계로 일원화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주장과 국가지원금·보조금만 국가관리로 하고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하자는 자유한국당 주장이 좁혀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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