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재난발생 시 학교장 긴급 휴업 조치·공사장 인근 교육시설 안전강화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서울상도유치원 붕괴 사건이후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학교주변 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서울상도유치원 사고의 후속대책으로 재난이 발생하거나 위험이 예상될 경우 학교장이 휴업을 결정하는 절차가 정비된다.

또 붕괴 사고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 관련 예산 긴급 지원을 위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편성됐다.

특히 학교주변 공사로 인해 학교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이상 징후 발생 시 조치를 위한 명확한 규정과 지침,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9월9일 공사장 흙막이가 무너지면서 건물 일부가 붕괴된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건물에 대한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선제적 안전관리 위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75억원 편성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발생한 서울상도유치원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상도유치원과 같은 유사사례 재발방지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재난 징후 긴급 휴업 조치 대응 운영 방안 ▲긴급 ‘현장안전담당관’ 지원 ▲재난 선제대응 예산집행 개선 방안 ▲교육시설 안전점검 강화 ▲공사장 인근 교육시설 안전관리 대책 ▲서울상도유치원 원아 수용 대책 방안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긴급 위기 발생 시 일선 학교에 시간대별 긴급 휴업 방안과 방과 후 과정(돌봄교실) 운영 요령을 안내해 학교장이 선제적으로 휴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는 위기가 예상되는데도 학교장이 학부모 민원과 책임 소재를 우려해 휴업을 쉽게 결정하지 못했던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휴업 방법은 시간대별로 달라진다. 12시간 안에 휴업을 결정해야 할 경우 학교장이 교감, 행정실장, 학교운영위원장 또는 학부모회장의 의견을 들어 휴업 조치를 한 뒤 관할청에 유선(구두)으로 알리면 된다.

12시간 이상 24시간 이내에 휴업을 결정할 경우는 전문가 의견을 듣고 학부모 문자 설문을 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또한 개별 학교의 재난 발생 전이나 임박한 시점에서는 학교의 긴급 조치 및 휴업 등의 판단을 돕기 위해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서울시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의 과장급으로 구성된 ‘현장안전담당관’을 긴급 파견된다.

안전관리 대책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연수를 통해 시설직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시설물에 안전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대처한다.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내년에는 일반예비비와 별도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75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서울상도유치원 인근 동아유치원을 내년 3월부터 임차해 원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2022년 3월부터는 원아들이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현 부지를 포함한 주변 유치원 여건과 학부모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원아들의 장기수용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 인근 공사장에 대해 교육청·해당구청·전문가로 구성된 합동반이 올해 9월17일부터 10월15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특이사항이 발견된 18교의 대해 시공사 등의 원상복구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 밖에 공사장 인근 교육시설 안전강화 차원에서 학교 인근 공사장에서 지하 1.5m 이상 굴착해 건축할 경우 사전에 교육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공사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상도유치원 붕괴의 책임이 있는 시공사를 건축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시공사와 토목 감리회사를 상대로 부동산·채권 가압류도 신청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무엇보다 원아들의 교육환경 정상화 및 정서 치유가 최우선”이라며 “서울상도유치원 사고를 계기로 한 단계 발전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11일 서울 동작구 상도3도주민센터에서 상도유치원 붕괴 진상규명 학부모 설명회가 열리기에 앞서 학부모들이 자리에 앉아있다. 이날 학부모 설명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사진=뉴시스>

◆최근 5년간 학교주변 공사 피해 학교 47곳..건물 기울어지고 균열 발생

한편, 최근 5년간 주변에서 건설공사가 진행된 학교 중 47곳이 공사 영향으로 건물이 기우는 등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세대주택 공사장 옹벽이 붕괴하면서 인근 유치원 건물이 기울었던 서울상도유치원 사고 같은 일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주변 공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333개 학교 주변에서 공사가 이뤄졌고 이중 47개 학교가 공사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주변 학교공사가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 59건, 충북 37건, 강원 31건, 전남 30건, 전북 25건, 서울 21건 순이었다.

이 가운데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21건으로 피해가 제일 많이 발생했고 부산 11건, 전북 5건, 대전 3건 등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서울 강동구 상일여자고등학교는 지난해 인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터파기공사로 지반침하가 발생해 급식실 건물이 기울어지는 피해를 입었으며 성북구 길원초등학교는 재건축공사 탓에 올해 공사장 쪽 교문과 국기게양대 등에 균열이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서울 용산구 용산초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공사 때문에 학교건물 2개 동에 균열이 나타났고 부산 북구 구남초는 다가구주택 공사로 계단이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학교 주변 공사로 인해 학교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서울상도유치원 붕괴사고 이후 교육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이번 피해현황 통계를 취합했지만 학교주변 공사현장 및 피해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조차 갖추고 있지 못하다. 또 학교주변이 어디까지인지 피해는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 조차 명확한 규정과 지침이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서울상도유치원 사례처럼 학교주변공사로 인해 학교건물 등에 안전위험이 감지될 경우 보고 및 조치를 위한 매뉴얼이 갖춰져 있지 않다.

재난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지침을 준용해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사고발생시의 사후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실제 안전위험 징후 발생 시 적용되는 매뉴얼은 없다.

김 의원은 “학교주변 공사로 인해 학교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상도유치원 사례를 교훈삼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이상 징후 발생 시 조치를 위한 명확한 규정과 지침,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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