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6개월 교도소 합숙 확정..시민단체 ‘반인권적’ 규탄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이남우 인사복지실장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안 입법 예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부의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교정시설) 근무로 확정됐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제안을 두고 ‘반인권적’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대체 복무 기간이 현역 육군 복무기간의 2배인 점과 복무 영역으로 교정시설 합숙으로 단일화하는 것 등에 징벌적이라고 지적, 심사기구를 국방부 산하에 설치하는 것 역시 국제 인권 기준과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와 관련,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6월28일 헌법재판소가 내년 12월31일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관계 부처 실무추진단과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꾸려 대체복무방안을 마련해왔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정부안으로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며 “복무기간은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 수준인 36개월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또 대체복무제 도입 초기에는 교정시설로 복무기관을 단일화하되,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면 소방서와 복지기관 등으로 복무 분야를 넓힐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복무기간도 제도정착 이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36개월인 복무기간은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24개월까지 줄어들거나 48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는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이 현역병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대체복무 인원은 연간 600명 수준을 유지하되,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보이는 시행 첫해에는 1200명 규모로 대체복무 대상자를 선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신청자가 급증하지 않으면서도 대체복무 대상자들이 외면하지 않는 실효성 있는 대체복무제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논의 과정에서 복무기간을 국제인권기구 권고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하고, 복무 분야를 다양화하는 방안이 제시돼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병역제도 간 형평성, 신청자 급증 우려, 제도의 조기 정착 필요성 등을 고려해 최종안에 반영하지는 못했다”고 부연했다.

대체복무자도 복무 이후 현역병이 제대 후에 받는 예비군 훈련에 상응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역병의 예비군 훈련시간의 두 배 만큼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거나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예비군 편성 기간은 현역병(전역 후 8년)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역병 출신 예비군은 1~4년차에 2박3일 동안 부대에 입소하는 동원훈련을 받거나 지역 예비군 훈련장에서 32시간 출퇴근 훈련을 받는다. 예비군 5~6년 차의 훈련 시간은 20시간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정부안에 대해 반인권적 안이라며 합리적이고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해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된다.

국방부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위원장을 포함 29명의 위원이 추천된다. 위원장은 위원들끼리 투표를 거쳐 선출될 방침이다.

심사위원회는 심사·의결에 필요한 사실을 조사하며 대체 복무 신청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인용·기각 또는 각하를 결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악용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됐다.

거짓으로 신청서류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종교인과 변호사 등이 다른 사람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킬 목적으로 증명서와 확인서 등을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진술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정부안을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국제 인권기준을 반영하지 충분히 못한, 처벌을 위한 복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정부안에 대해 반인권적 안이라며 합리적이고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해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정부안이 그대로 제정된다면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노력한 당사자와 시민사회는 물론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바람직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수 있는 조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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