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적발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재사용 종량제 및 장바구니 등 써야”

지난 4월24일 서울 강서구는 폐비닐 수거 대란속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만든 장바구니를 무료로 대여해 주는 ‘비닐 없는 가게’ 운영을 시작했다. ‘비닐 없는 가게’ 1호점인 서울 강서구 하나로마트 가양점에서 고객이 폐현수막으로 만든 장바구니에 구매한 물품을 담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새해부터 전국 대형마트나 큰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후속 조치 가운데 하나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된 전국 대형마트 2000여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 슈퍼마켓 1만1000여곳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해당 마트들은 현재 무료로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 상태다.

특히 업체가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했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 매장은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속 비닐)는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비닐봉투 사용 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국 제과점 1만8000여곳은 내년 1월부터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연간 비닐봉투 사용량은 2015년을 기준으로 약 414장이다. 이는 하루에 한 장 이상의 비닐봉투를 쓰는 셈.

앞서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고자 올해 4월부터 대형마트와 협약을 맺고 속 비닐 사용을 자제해 왔다. 그 결과 하반기 속 비닐 사용량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41%가량(약 163톤, 3260만장) 줄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내년 1∼3월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세탁소 등에서 많이 쓰이는 비닐의 재활용을 확대·강화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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