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사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오는 2일 부검 예정

지난해 12월31일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정신과 진료 상담 중이던 의사가 환자에게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병동에서 진료 중이던 의사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일 살인 혐의로 체포한 박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으나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박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으며, 경찰은 피의자의 소지품 등 객관적 자료 분석 및 피의자 주변 조사 등을 통해 계속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일 숨진 의사 A(47)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5시44분께 강북삼성병원에서 의사 A씨에게 외래 진료를 받다가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놀라서 도망치던 A씨가 복도에 넘어지자 A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즉시 응급실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고 수술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날 오후 7시30분께 결국 숨졌다.

경찰은 간호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박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피해자 전담요원 지정해 유족 심리안정, 피해자구조금 지급 등 피해자보호 활동을 진행중이다.

한편, 의료진을 상대로 한 폭행 사건은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의료진에 대한 폭행 사건은 2016년 578건, 2017년 893건, 지난해 6월 기준으로는 582건이 발생했다.

‘의료진 폭행방지법’은 징역 5년 이하, 5000만원 벌금형으로 2016년 강화됐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는 의료진을 폭행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 중상해를 입혔을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돼 응급실에서 벌어지는 폭행 관련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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