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급 대상자 150만명 혜택..선정기준액 131만원→137만원 상향

지난해 7월3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에서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가 행진을 하며 기초연금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오는 4월부터 소득·재산 수준이 65세 이상 중 하위 20%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원까지 인상된다.

이는 현재 기초연금 25만원보다 5만원 인상된 액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2018년 12월27일 국회를 통과해 4월부터 적용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재산 수준이 65세 이상 중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은 4월부터 최대 30만원으로 오른다. 30만원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150만명에 달한다.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40%, 7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는 각각 2020년, 2021년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추진된다.

정부는 당초 20만원 수준이었던 기초연금 기준액을 지난해 25만원으로 올리고 3년 뒤인 2021년에 30만원으로 다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노인 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악화한 점을 고려해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의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기초연금 지급액은 국민연금액,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 기초연급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상향된다.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131만원에서 올해 137만원으로 올랐다.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209만6000원에서 219만2000원으로 인상됐다.

선정기준액 인상에 따라 종전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131만원 초과 137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새롭게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포함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고 있다. 이는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와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된다.

이처럼 4월부터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조기 인상되는 대상자의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법 개정안 시행시기인 4월께 고시된다.

또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2018년 84만원에서 2019년 94만원으로 상향했다.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2018년 7530원보다 820원 높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해 4월부터 기초연금을 조기 인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소득 하위 40%, 70%에 속하는 어르신도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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