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측 증인 15명 채택..뇌물수수 등 공소사실 적극 부인 관측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2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이날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지난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이날  재판에는 이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1심 선고공판 등에서는 건강 문제와 재판 생중계 등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이 저 대통령과 검찰 측은 각각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항소 이유를 밝힌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과 같이 공소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서류 증거로만 다툰 1심과 달리 2심에선 증인들을 대거 신청해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8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 15명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핵심 증인들의 명단이 대거 포함됐다.

본격적인 증인신문은 2차 공판기일인 오는 9일부터 시작된다. 이날은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과 관련, 이 전 부회장 출석한다. 이 부회장은 이건희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어 11일 3회 공판에서는 강경호 전 다스 사장과 이 전 대통령 처남의 부인 권영미씨, 제승완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법정에 출석해 증인신문이 열릴 예정이다.

이처럼 증인이 대거 채택되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4월8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이 만기되는 가운데, 재판부 역시 이 기간을 고려해 주 2회 재판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촉박하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횡령 등 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246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 등 핵심 혐의를 포함한 7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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