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자 꽃다발에 ‘미소’..취재진 소감 질문엔 ‘묵묵부답’

국정농단 사태 방조, 불법사찰 지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돼 3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방조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84일 만에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우 전 수석은 3일 0시를 기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앞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를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돼 같은해 12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기한이 만료되자 국정농단 묵인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우 전 수석을 구속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당시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묵인 사건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공소사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 전 수석이 혐의를 다투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

이후 검찰은 항소심이 발부한 영장의 구속기한이 다가오자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항소심에서 발부한 영장의 구속 기간이 3일 자로 만료되고, 불법사찰 사건은 1심에서 구속 기간이 만료돼 불구속 상태로 진행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종전 범죄 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새롭게 영장을 발부하는 게 가능한지 법리 다툼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은 2017년 12월15일 불법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이래 384일 만에 석방됐다.

한편, 이날 구치소 앞에는 보수시민단체 회원 100여명이 태극기와 성조기, 꽃다발, 그리고 ‘애국열사 우병우 전 민정수석 석방을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우 전 수석을 반겼다. 

우 전 수석은 한 여성 지지자가 꽃다발을 건네자 옅은 미소를 보이는 여유를 보였다. 다만, 석방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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