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 주말 출근 시 정상 근무일에 쉴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적용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학교가 자율적으로 시행했던 주 5일제 수업이 내년부터 의무화되고 토요일과 공휴일에 진행되는 교내외 행사도 수업일수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그간 초·중·고교와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는 학교장이 주5일 수업제 실시 형태와 수업일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9000여개 초·중·고교 가운데 대부분은 주5일 수업을 하고 있지만 일부 외고·체고·대안학교 등 9개 학교는 월 2회가량 토요일 수업을 진행하는 등 현장마다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학교는 의무적으로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해야 하며 연간 190일 이상 수업하도록 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2년 시행된 주5일 수업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근로시간 단축제(주 52시간) 등 학교 안팎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맞벌이 부부를 위해 토요일과 공휴일에 여는 체육대회·수학여행 등 교내외 행사 역시 수업일로 인정된다.

학생과 교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는 토요일과 공휴일에 행사를 하면 휴업일을 따로 지정해야 한다.

교원의 경우 토요일·공휴일에 일하면 정상 근무일에 쉴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5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3월 개정·공표되며 공표된 시행령은 내년 3월 시행된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