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혐의 불구속 기소..7일 예정 두 번째 공판기일도 불참
5·18 단체 “스스로 재판대에 서야..불응시 구인장 발부 강력히 요구”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 고(故)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7일 광주에서 열릴 예정인 재판에 불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전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8월 첫 공판기일에 이은 두 번째다. 피고인인 전 전 대통령은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한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이 첫 번째 공판기일에 불참했고, 이번 역시 독감으로 인해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상황. 이에 따라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해 전 전 대통령을 강제로 법정에 세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전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이 신경쇠약으로 법정에 출석하기 어렵다며 기일변경(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6일 “(전 전 대통령이)독감으로 열이 39도까지 올라 외출이 불가능하다”며 “광주까지 재판받으러 갈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니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며 “제가 7일 법정에 출석해 독감 진단서를 제출하고 다시 사정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 전 대통령은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등이라고 비난한 혐의다.  

특히 전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을 피하고자 수차례 재판 연기를 요청해 논란이 일었다.

전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본인은 무관하다’는 취지의 진술서만 제출하고 소환조사에도 불응했다. 또 불구속 기소된 후에도 증거 및 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5월과 7월 두 차례나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이후 지난해 8월27일 열린 첫 재판에서는 돌연 알츠하이머 진단 사실을 공개하고 석하지 않았따. 당시 광주지법은 공판기일을 다시 잡고 전 전 대통령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전 전 대통령이 광주고법에 관할이전 신청을 하며 이 재판 역시 열리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광주고법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사유와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전 전 대통령의 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전 전 대통령은 다시 항고했다. 하지만 12월 대법원이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다”고 기각하면서 재판은 광주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만약 전 대통령이 특별한 이유 없이 앞으로도 계속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해 피고인을 강제 구인할 수 있다.

한편, 5·18 단체는 전날(7일) 전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서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해서라도 전 전 대통령을 재판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우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역사적 심판에 당당히 나서 광주시민과 오월영령 앞에 속죄해야 한다”며 “한 나라의 권력자로 군림했던 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말과 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스스로 재판대에 서서 역사와 법 앞에 진실을 말해 원죄를 씻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따.

또한 김후식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도 “이번 재판은 38년 만에 이뤄지는 5·18 진상규명의 시작이고 책임자를 단죄하는 역사적 심판”이라며 “전 전 대통령이 변명을 하든 사과를 하든 일단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만약 재판에 불출석할 때 재판부에 구인장 발부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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