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 지팡이’ 경찰관, 도넘은 공직기강 해이..음주운전 적발부터 폭행까지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최근 현직 경찰관의 비위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찰관들의 기강 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사고를 내는 일이 잇따르고 있는 것.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린 ‘윤창호 사건’ 이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여전한 실정이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입직해야 하며,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를 일으킨 경찰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창호법’ 공염불?..현직 경찰관 음주운전 잇따라

울산 울주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울산 중부경찰서 소속 A경위를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5일 오전 1시50분께 울주군 구영리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54%로 나타났다.

A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과 모임에서 소주를 여러 잔 마신 후 운전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경위를 대기발령 조처하고 감찰 조사 등 좀 더 자세한 경위를 파악한 후 추가 징계할 방침이다.

지난달 18일부터 개정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위험운전치사상)의 법정형을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 기준도 올해 6월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정지, 0.08% 이상 면허취소로 변경된다.

앞서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B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B경위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20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69%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호대기 중 운전석에 앉아 깜빡 잠든 B경위는 주변을 지다던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B경위의 운전면허를 정지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벌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문한 지 3일 만에 대구에서 현직 경찰관 2명이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0월13일 오전 1시15분께 경북 경산시 압량농협 사거리에서 대구 동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C경위를 음주단속에 적발, 당시 C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9%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

같은 날 오전 4시13분께 대구 달성경찰서 형사과 소속 D경위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서구 상리동에 있는 금호화물차 공영차고지 앞 교통섬에 추돌하면서 경찰에 적발됐다. D경위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0∼11월 두 달 동안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범 91명을 구속기소하고 25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음주운전 사범 구속기소 비율에 비해 30%포인트, 같은 기간 불구속기소 비율에 비해 17%포인트 증가한 수치인 셈이다.

지난해 11월1일 오전 부산 북구 덕천동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음주 후 복통으로 치료받던 경찰 간부 정모 경정이 간호사를 향해 때릴 듯 위협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흐트러진 경찰..폭언·폭행 등 기강 해이 도마위

한편,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해 11월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던 경찰 간부가 병원 직원 등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11월1일 오전 4시42분께 부산 북구 덕천동의 한 병원 응급실 내에서 현직 경찰관인 정모 경정이 병원 직원 등을 폭행해 현행범 체포됐다.

정 경정은 전날(10월31일) 저녁 마신 술로 위경련이 일어나 이날 새벽 4시16분께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함께 병원을 찾은 아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정 경정은 간호사 등에 폭언하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 경정은 복통 환자에게 물을 주지 말라는 의사의 지침대로 물을 주지 않는 간호사에게 욕설을 쏟아냈다. 이어 해당 간호사를 향해 주먹을 들고 때릴 듯 다가서기도 했다.

병원 원무과 직원과 시민 등이 정 경정을 말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의사도 가슴을 1차례 폭행당했다는 진술이 나와 경찰이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같은 해 10월에는 현직 경찰관이 술에 만취한 채 지인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10월31일 서울 한 경찰서 소속 임모 경장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임 경장은 이달 26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종로구 청계천에서 지인의 얼굴을 발로 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몇 달 전 동호회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두 사람은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신 뒤 청계천을 걷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지인은 임 경장이 갑자기 이유 없이 폭행했다고 주장했고 임 경장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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