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허가 제조·판매 등 불법행위 적발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
과일·조기 등 수거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검사..수입식품 통관 검사도 강화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설을 앞두고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관리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명절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은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판매 업체, 설 귀성길에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총 35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설 명절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식품 관련 불법행위로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등이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해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달 14일부터 25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수입검사 강화 대상은 ▲고사리, 밤 등 농산물(7개 품목) ▲와인, 건어포류 등 가공식품(5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프로폴리스‧ EPA 및 DHA 함유 유지 등 선물용 건강기능식품(3개 품목) 등이다.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납, 카드뮴, 총 아플라톡신, 벤조피렌 등 위해 우려 항목을 검사하며,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일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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