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운영방안 개편 설문조사 실시..답변기준 20만·실명제 도입 등 문제점 대폭 개선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영향력이 막강한 ‘신문고’로 꼽히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전면 개편된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의 순기능은 살리고 역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 청원 시즌2’ 운영방안 개편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8일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의 청원 답변 방식 및 익명 청원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청와대는 ‘국민 의견 청취’를 통해 ▲현재 답변 기준 20만명이 적절한지 ▲150명 이상의 지지를 얻은 청원만 노출되도록 하는 아이디어가 적절한지 ▲이미 의사 표시를 한 청원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할 지 ▲실명제 도입이 적절한 지 등을 묻고 있으며 기타 의견 청취를 위한 주관식 답변 문항도 포함돼 있다.

이번 의견 청취는 오는 18일 낮 12시까지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청와대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청와대 국민 청원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제안으로 백악관의 시민청원 사이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을 참조해 지난 2017년 8월17일 첫선을 보였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아래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답변을 해오며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소통 창구로 자리 잡았다.

실제 500일간 운영된 국민청원에는 총 47만여건의 청원, 총 동의 수 5600여만 건으로 하루 약 1000개의 청원이 새로 올라오고 있다. 11만명 이상이 청원에 직접 참여했으며 청와대는 지금까지 71건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문재인 정부와 함께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들이 직접 의제를 주도하며 사회를 바꿔나가는 힘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심신미약자에 대한 감형의무를 폐지하는 ‘김성수법’, 불법촬영물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대표적으로 개정됐다.

또 청원을 계기로 디지털 웹하드 카르텔 수사 등 디지털성범죄 수사 본격화, 체육단체에 대한 감사, 8년 만의 낙태 실태조사 재개, 성평등 교육 강화,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중재안 철회, 토익시험 개선 등 정부 및 관련기관의 실질적 대응을 유도하는 효과도 거두기도 했다.

나아가 형사미성년의 연령을 14에서 13세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고 주취감경 및 음주운전에 대한 사법부의 양형 논의를 본격화하는 등 입법부와 사법부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하루 약 1000개의 청원이 새롭게 올라오면서 무분별한 청원도 적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져왔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와대 국민 청원은 국민과 함께 만들어 온 소통공간으로 국민의 뜻을 담아 더 나은 소통의 장으로 키워갈 것”이라며 이번 국민 의견 청취를 통해 ‘국민 청원 시즌2’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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