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범행 은폐하려 하는 등 죄책 무거워”..각각 징역 20년·10년 선고

고준희(5)양 학대치사 및 암매장 사건으로 기소된 준희양 친부 고모(38)씨와 동거녀 이모(37)씨가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고준희(5)양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받은 준희양의 친부와 고씨 동거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준희양의 친부 고모(38)씨와 동거녀 이모(37)씨 항소심에서 이들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씩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암매장을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씨의 모친 김모(63)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고씨의 상습적 폭행이 준희양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봤다. 이씨는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지만 준희양의 갑상선치료를 중단하는 등 죽음에 내몰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준희양은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양육 책임이 있는 고씨는 준희양을 상습 폭행했다”며 “준희양이 수포가 발생해 걷지도 못하는데 심한 폭력을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양육수단까지 받아 생활비로 사용했다”면서 “이후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고씨의 상습적 폭행을 막지 못하고 준희양의 치료를 중단하는 등 사망 원인을 제공했다”며 “준희양 사망 후 시체유기에 적극 가담했고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씨 어머니 김씨와 관련해서는 “준희양 매장에 동참하고 경찰에 허위 신고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은폐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와 이씨는 2017년 4월 준희양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뜨린 뒤 방치했다. 

이후 같은달 26일 준희양이 숨지자 다음날(27일) 새벽 김씨와 함께 시신을 전북 군산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아울러 이들은 준희양이 사망한 지 수개월이 지난 같은해 12월8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고씨 등의 허위 실종신고로 20여일 동안 약 3000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다.

뿐만 아니라 고씨 등은 2017년 6월13일 완주군청에 양육수당서를 제출, 총 7회에 걸쳐 70만원의 양육수단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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