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안경구입비 등 영수증은 직접 챙겨야

<사진=뉴시스>

[공공뉴스=박계형 기자] ‘13월의 보너스’ 혹은 ‘세금폭탄’으로 불리는 1800만 직장인의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1년간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등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이후 18일 오전 8시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올해부터 제공되는 모바일 서비스도 이날 개시된다.  

특히 국세청은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작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첫날인 15일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인 18일, 최종 제공일 다음날인 21일, 그리고 부가세 신고 마감일인 25일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이용에 유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공연비로 지출한 금액과 3억원 이하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추가 제공한다.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2018년 7월1일 이후 도서·공연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 시 공제율 30%가 적용되며,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일정 <표=국세청>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부양가족이 19세 미만(2000년 1월1일 이후 출생)의 자녀인 경우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자 조회신청’ 후 조회 가능하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적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은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해 각종 공제자료를 단순히 보여준다”며 “근로자는 구체적인 공제 대상 여부 등 공제요건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국세청은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또한 안경구입비, 중고색 교복, 기부금 등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근로자가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세액 계산에 반영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연말정산 신고가 더욱 편리해지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발굴해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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