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연이자·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적발

[공공뉴스=황민우 기자] 257개 ‘을’에게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법으로 정한 억대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HDC현대산업개발의 ‘갑질’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HDC현대산업개발을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257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이나 선급금 등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등 총 4억482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158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총 196억826만원을 법정지급기일보다 최대 180일까지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3억3771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가 끝난 뒤 목적물을 수령하고 건축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승인까지 받았음에도 하자처리, 정산 등을 이유로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을 늦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은 계약 연장과 관계없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주면 지연이자로 연 15.5%를 주도록 규정했으나 HDC현대산업개발은 따르지 않았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13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442억2836만원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9362만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선급금 지연 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행위도 적발됐다.

2015년 4월부터 5월까지 2개 수급사업자에 선급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388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2014년 7월부터 10월까지 5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어음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1299만원을 미지급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이 같은 행위에 공정위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수수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6억3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업종에서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열악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건설업종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