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시료 분석 결과, 73개 중 15개서 기준치 이상 ‘1급 발암물질’ 검출

하이젠 온수매트 <사진=하이젠 홈페이지 캡쳐>

[공공뉴스=황민우 기자] 지난해 대진침대 라돈 검출 사태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 이번에는 온수매트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돼 이른바 ‘케모포비아’(화학물질에 대한 공포증)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급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주 원인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현하이텍에서 판매한 ‘하이젠 온수매트’에서 라돈이 검출돼 수거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하이젠 온수매트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한 방사선이 검출,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원안위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하이젠 온수매트(단일모델)의 시료 73개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이 중 15개가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을 표면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9개월간 쓴 경우 연간 피폭선량은 최대 4.73mSv에 이른다.

원안위는 “대현하이텍은 2014년 중국에서 음이온 원단 등을 수입해 하이젠 온수매트 약 3만8000개를 생산했고, 같은 원단으로 약 1만2000개의 온수매트 커버도 생산·판매했다”고 설명했다.

대현하이텍은 하이젠 온수매트 결함 관련 고객 제보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온수매트 제품에 대한 교환 신청을 접수받았고, 현재까지 약 1만여개의 온수매트를 자발적으로 교환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생방법의 부적합 제품 처리 절차에 따라 해당 제품의 결함 사실 공개와 수거·교환 등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안위는 대진침대 부적합 매트리스 29종의 모델 중 대진침대에서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제품의 생산기간 정정을 요청한 15종 모델에 대해 시료분석 등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13종 모델이 특정기간 동안 모나자이트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파워그린슬리퍼 라임 ▲아이파워플러스슬리퍼 ▲아이파워그린 ▲(단종)트윈플러스 ▲네오그린슬리퍼 ▲뉴웨스턴슬리퍼 ▲모젤 ▲벨라루체 ▲파워그린슬리퍼플래티넘 ▲아르테 ▲아르테2 ▲폰타나 ▲헤이즐 등의 생산 기간 따른 정정조치가 취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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