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 운전자들에게 엄중한 경고 할 필요 있어”..유가족 엄벌 호소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씨가 지난해 11월1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윤창호(2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26)씨가 징역 8년을 구형 받았다.

특히 박씨는 운전 중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1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피고인이 사고 순간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하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 씨 등 2명을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어 검사는 “국방의 의무를 하던 윤씨의 생명권을 침해해 가족들과 친구들의 상실감이 크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계기를 주면서 동시에 음주 운전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이날 검찰의 질문과 관련해 동승자와 딴짓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박씨 변호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고 순간 딴짓을 하다가 사고를 낸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 달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건강해지면 보험금을 받아 쇼핑을 가자’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 신상 자료를 모아 나중에 조용해지면 보복을 하겠다’ 등 박씨가 사고 이후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정황증거가 나와 유족과 친구들을 분노케 했다.

윤씨 아버지는 “창호를 보내고 가족들은 슬픔과 고통으로 보내고 있다”며 “우리 부부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있지만 슬픔이 가시지 않는다. 사는 게 지옥이고 가정이 풍비박산 났다”면서 가해자 박씨를 엄벌해 줄 것을 강조했다.

윤씨의 친구 배씨도 “가해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사람을 친 것은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라며 “가해자를 엄벌해 우리 사회와 격리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박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사·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지난해 9월2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와 배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윤씨는 숨지고 배씨는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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