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암사역에서 친구와 싸우던 한 10대가 칼부림을 하는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충격이 일고 있다.

이 가운데 당시 제대로 진압하지 못한 경찰의 대응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실제 ‘경찰 공권력이 약하다’는 반응과 ‘시민들 안전을 누가 지켜주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암사역 흉기 난동’ 사건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도로 한복판에서 시민들을 위협한 가해자에 대한 강력 처벌, 경찰의 총기사용, 테이저건 전압을 높여야 한다 등의 청원글이 쏟아지고 있다.

시민을 구하기 위한 공권력이 피의자의 인권이라는 이유로 약화돼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을 이용한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경찰의 대응 매뉴얼을 강화하는 등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쳐>

◆친구 찌르고 경찰 위협까지..서울 암사역 흉기 난동 10대 경찰 입건

많은 시민이 오가는 서울 대로변에서 자신과 싸우던 친구를 흉기로 찌른 1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14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7시께 지하철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흉기로 친구를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군은 흉기를 들고 친구인 B군과 싸워 허벅지에 상처를 입혔다. B군은 사건 직후 근처 병원에서 상처를 치료받고 귀가했다.

A군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도 흉기를 휘두를 것처럼 위협하며 도망쳤으나 뒤쫓아간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이 사건은 현장에 있던 시민이 동영상을 촬영해 유튜브에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2분13초짜리 영상에는 B군이 쓰러지는 모습, 경찰과 A군이 대치하는 모습이 담겼다.

하지만 영상이 공개되자 일부 시민은 경찰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영상을 보면 경찰은 테이저건과 삼단봉을 들고도 A군을 바로 진압하지 못했다. A군은 당시 상황을 지켜보던 여러 시민이 모여 있던 방향으로 도주해 자칫 추가 피해가 나올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유튜브 이용자는 “경찰 대응이 너무 미숙하다”고 지적했고 다른 이용자도 “저대로 도주하게 놔두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테이저건을 잘못 쏴서 범죄자가 다치면 다 경찰 책임으로 돌아가는 게 문제”라고 경찰을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장비 사용 요건에 따라 적정 거리에서 피의자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했는데, 피의자가 몸을 비틀어 2개의 전극침 중 1개가 빠지면서 (테이저건이) 작동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14일 이들 2명을 상대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경찰 공권력 강화해달라’ 국민청원 쇄도

한편, 암사역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 경찰 공권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암사역에서 발생한 사건과 비슷한 범죄가 또 발생하면 강력대응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달라’며 이번 소극적 대응은 제도적 허점이 있음을 언급했다.

다른 누리꾼들도 ‘공권력을 강화해달라’, ‘경찰의 총기규제를 바꿔달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청원에도 ‘경찰의 공권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칼부림 가해자 강력 처벌’, ‘대응 실패한 경찰에게 징계’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한 청원인은 “평범한 시민으로서 범인의 인권을 중요시해 경찰이 위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총기사용, 제압 등 공권력이 약해 대처를 하기 힘든 이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청원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도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닌 일반 평범한 서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 치안이 좋은 나라로 바뀔 수 있도록 경찰의 공권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청원인은 “경찰이 테이저건으로 진압해야 하는 상황인데 테이저건과 실탄을 사용하면 과잉대응으로 징계를 먹는다고 한다”면서 “마지막에 범죄자가 도주를 해 다른 사람을 찌르기라도 했다면 어쩔 뻔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더 큰 피해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의 공권력을 높여야 한다”며 “범행 현장을 경찰이 직접 목격했을 때 범행이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을 목적과 범인에게 생명에 해가 없는 경우에 있어 범인을 제압하는 용도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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