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생존자 1인당 8000만원씩 위자료 지급..가족 등 200만~3200만원 배상 판결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희생자들에 이어 생존자들과 가족들에게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세월호 생존자 20명과 가족 등 총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생존자 한 사람에게 80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고,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조부모·형제자매에게 400만~1600만원,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에게 200만~3200만원씩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세월호 수습 과정에서 정확한 구조와 수색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적절한 현장 통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과실을 인정했다.

또한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승객 상당수가 선내에서 구조를 기달다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생존자들은 퇴선 안내조치 등을 받지 못한 채 뒤늦게 탈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침수된 세월호 내에서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존자와 가족들은 현재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불안 증상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고 이후 현재까지 생존자들과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소송을 맡아 온 법무법인 원은 “이 사건 판결은 세월호 사고 수습 및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 측의 2차 가해에 대한 책임을 일부 인정한 부분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세월호 생존자와 가족들이 이번 판결로 위로와 치유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7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청해진해운은 희생자 한 명당 2억원, 친부모에게는 각 40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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