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美-韓 표시광고법 위반 첫 제재 “의도적 은폐..소비자 합리적 구매 방해”

 

미국판매차량과 국내출시차량 비교. <자료제공=공정위>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국내에서 미국과 안전사양이 다른 차량을 판매하면서 미국서 획득한 안전사양을 갖춘 것처럼 허위 광고를 일삼아 온 한국토요타자동차(이하 한국토요타)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한국토요타가 SUV모델인 2015~16년식 RAV4차량을 국내에 출시하면서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이하 IIHS)의 ‘최고안전차량’ 선정 사실을 광고한 행위에 대해 광고중지명령과 함께 8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토요타는 SUV 차량인 RAV4(라브포)가 美IIHS의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된 사실을 홈페이지와 카탈로그 등을 통해 홍보했다.

하지만 국내에 출시된 RAV4 차량의 경우 미국 판매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브래킷)가 장착되지 않아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될 수 없는 차량이다.

더욱이 2015년 국내 판매분과 마찬가지로 안전보강재가 없었던 RAV4 차량의 2014년 미국 판매분은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의 전측면 충돌 안전성 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Poor(푸어) 등급을 받은 것도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요타가 국내에서 美IIHS의 ‘최고안전차량’ 선정을 광고한 것에 대해 공정위는 한국토요타가 의도적으로 은폐·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카탈로그(마지막 페이지) 내용. <자료제공=공정위>

아울러 공정위는 한국토요타는 카탈로그 맨 뒷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 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가 돼 있지만 이는 광고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광고를 접한 국내 소비자들은 국내 출시차량 역시 IIHS의 TSP의 안전사양을 모두 장착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소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국내 출시 차량과 해외 판매 차량 사이에 안전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를 홍보에 활용한 데 대한 첫 부당 광고행위로 판단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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