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이민경 기자]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시흥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산재사망사고 1위 건설사’라는 오명을 얻은 가운데, 정초부터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이 불명예 꼬리표를 떼기 쉽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김형 대우건설 사장은 지난 2일 시무식에서 “품질과 안전을 담보로 성장을 추구하던 경영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품질과 안전은 기업의 지속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가치임을 잊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나 2주 만에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김 사장이 새해 벽두부터 제시한 ‘안전’ 강조 목소리가 무색해진 형국이다.

김형 대우건설 사장 <사진=대우건설 홈페이지 캡쳐>

16일 경찰 및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0분께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시흥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숨져 있는 것을 현장 안전관리자가 발견했다.

숨진 근로자 2명은 대우건설 하청업체 소속 김모(55)씨와 엄모(53)씨로, 전날(16일) 야근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사 현장 41층의 밀폐된 공간에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위해 드럼통에 갈탄을 피우고 있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사고현장을 목격한 안전관리자 A씨는 경찰에 “겨울에 콘크리트가 잘 굳게 하려면 드럼통 안에 불을 지펴 주변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일산화탄소를 과다하게 흡입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작업자들은 공사현장에 들어갈 때 산소호흡기를 착용해야 하지만, 발견 당시 산소호흡기는 바닥에 떨어진 상태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숨진 근로자들이 안전장치를 잘 착용했는지, 안전관리자의 책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두 사람이 사용한 산소호흡기에 이상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정밀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이날 사고와 관련, 해당 공사 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공사중지)를 명령을 내렸다.

안산지청은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는 등 현장조사를 진행한 뒤 공사 관계자를 소환해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산업현장에서 하청 근로자들의 사망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원청 사업주의 책임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조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대우건설은 책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대우건설 홍보실 관계자는 <공공뉴스>와의 통화에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는 중”이라며 “(고용부 조사 등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과실이 있다면 책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청 시공사로서 절차나 안전교육 등은 잘 지키고 있다”면서도 “김 사장이 안전을 강조했는데 본의 아니게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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