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육교사 살해범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실오라기’ 증거 확보

지난 2009년 2월1일 제주시 내에서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보육교사 이모(당시 27세·여)씨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강간살인 등)를 받는 박모씨가 지난해 12월21일 제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10년 가까이 장기 미제로 남아 있던 제주 보육 여교사 살인사건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박모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9년 2월1일 새벽 자신이 몰던 택시에 탄 보육교사 A(당시 27세·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애월읍 농로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에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었다.

하지만 피해자의 사망추정 시간이 시신이 발견된 2월8일과 근접한 시기라는 부검의 소견이 나오자 용의선상에서 벗어났다.

가장 유력했던 용의자가 수사망을 빠져나가자 수사는 장기화됐고, 이 사건은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며 장기 미제로 남아있었다.

경찰은 2016년 2월 장기미제 전담팀을 꾸리면서 수사를 재개했다. 경찰은 박씨의 차량 운전석과 좌석, 트렁크 등과 옷에서 A씨가 사망 당시 착용한 옷과 유사한 실오라기를 다량 발견, 미세증거 증폭 기술을 이용해 증거로 제시했다.

또 A씨의 피부와 소지품에서도 박씨가 당시 착용한 것과 유사한 셔츠 실오라기를 찾아냈다.

경찰은 이 같은 증거와 당시 택시 이동 경로가 찍힌 폐쇄회로(CC)TV 증거를 토대로 사건 당일 박씨가 차량에서 A씨와 신체적 접촉을 했다고 판단, 지난달 21일 박씨를 구속했다.

그러나 박씨는 현재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억울하게 죽은 망자의 한을 풀기 위해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해 공소 유지하고 공소사실을 입증할 예정”이라며 “피해자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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