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허위·과다 장해진단 통해 보험금 약 57억원 수령한 18명 적발

[공공뉴스=황민우 기자]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억대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보험사기 혐의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허위 ·과다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약 57억원을 수령한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61건의 보험계약으로 56억74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1인당 평균 3.4건의 보험계약으로 3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셈.

이들은 교통사고, 상해, 질병으로 하지마비, 치매, 실명 등 장해진단을 받고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수법을 썼다. 장해진단서상에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 간호가 필요한 상태이지만, 실제로는 차량운전 등 일상생활을 영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고도장해 보험금 수령 후 직접 운전을 하던 중 차량사고로 보상을 받은 보험사기 혐의자 2명은 검찰 송치됐다.

이번에 덜미가 잡힌 보험사기 혐의자의 94.4%는 남성이었다. 40~50대 남성의 보험금 수령 비중은 인원수 기준 66.7%로 높았다. 

유형별로는 마비와 척추장해가 각각 6명, 5명으로 보험사기 혐의자 18명 중 61%를 차지했다. 금액 비중으로는 69.1% 수준이었다.

마비 및 척추장해 보험금 지급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과 장해 평가시점,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장해정도가 달라지는 점을 노린 것으로 파악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번에 확인된 보험사기 혐의자의 보험금 지급서류, 보험사기 입증자료, 사고일람표 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허위 장해진단자 등에 대해 더욱 정교한 분석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로 보험금을 편취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므로 보험사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회사의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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