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발진·착색 등 피해사례 급증, 정부 합동점검 실시..‘천연 100%’ 과대광고 단속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천연 원료라는 점을 내세워 염색 시술을 하는 일명 ‘헤나방’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자 정부가 피해를 조사하기 위해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는 헤나 염색을 받고 피부가 검게 착색되는 부작용 신고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피해를 겪어도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업체들은 소비자 책임으로 부작용을 떠밀고 있기 때문.

피해자들은 천연 재료라 부작용이 없고 모발 손상도 적다는 점 때문에 선택한 헤나 염색이 결국 ‘지옥의 가루’였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헤나 염색제 시술로 발생한 피해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헤나방’으로 불리는 일선 시술업소에서 헤나 제품을 사용해 염색 또는 문신을 했다가 피부가 검게 착색되는 등의 부작용을 겪은 피해자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면허 및 미신고 이·미용업소 단속(복지부) ▲다단계판매업자의 반품·환불 등 소비자불만 처리 적절성 조사(공정위) ▲다단계판매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천연 100%’ 등 허위·과대 광고 단속(공정위·식약처) 등이다.

헤나는 인도 네팔 등에서 자라는 열대성 식물 ‘로소니아 이너미스’의 잎을 말린 가루다. 최근 헤나 염색을 전문적으로 하는 일명 ‘헤나방’이 전국적으로 늘었다. 업체들은 일반 염색약과 달리 천연 원료인 헤나 염색약이 더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헤나 제품을 이용해 염색이나 문신을 했다가 피부가 검게 착색되는 등 피해를 본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최근 3년10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들어온 ‘헤나 위해’ 사례는 모두 108건에 달했다.

특히 2015년 4건에 불과하던 헤나 관련 위해 사례는 2016년 11건으로, 2017년에는 31건까지 급증했다. 지난해 10월 현재까지 접수건수는 모두 62건으로 2017년 같은 기간 대비 121.4%나 늘었다.

품목별로는 헤나 염모제 위해 사례가 105건(9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헤나 문신염료 사용 사례는 3건(2.8%)으로 집계됐다.

부작용은 피부발진과 진물, 가려움, 착색 등 다양했으며 염색 후 피부가 검게 착색돼 몇 달간 지속하는 사례가 59.3%(64건)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소비자원이 시판 중인 헤나 제품 10종(염모제 6종·문신염료 4종)의 표시·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학적 효능이 있거나 부작용이 전혀 없는 안전한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다수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파라페닐렌디아민이 사용된 제품도 있었지만 화학성분 함유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문신염료 4개 제품은 모두 전 성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헤나 염모제를 수거·검사해 품질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보고된 부작용사례에 대한 검토와 분석에도 나선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 간에 정보를 공유해 유사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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