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권 불법거래 피해 주의보..부정판매·알선행위 과태료 최고 1000만원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중고거래 사이트나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서 승차권 불법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암표 거래는 불법이지만 현행법상 온라인 거래는 제지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 암표 문제를 없애기 위해 정부는 수년간 노력을 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벌금형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수십만원의 이득을 보는 암표상들을 막을 도리가 없는 실정.

주요 포털 사이트에 암표 거래 관련 게시물을 차단하도록 요청하는 등 온라인 승차권 부당거래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 암표를 막기 위해 관련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2월19일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평창올림픽플라자(평창올림픽스타디움·메달플라자·올림픽홍보관) 매표소에서 암표 판매를 금지한단는 안내문이 안내판에 붙여져 있다. <사진=뉴시스>

◆설 명절 승차권, 인터넷 사이트서 ‘활개’

코레일이 불법거래 승차권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17일 당부했다.

특히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올라오는 승차권 암표거래 게시글은 불법 승차권 알선 행위이기 때문에 클릭하거나 구매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가보다 웃돈을 주고 판매하는 것은 철도사업법 10조 및 경범죄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불법 행위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다.

불법거래 암표를 구매하게 될 경우 승차권을 변경하거나 반환할 때 정상가격 이외에 추가로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또한 불법거래 암표는 캡쳐 이미지나 좌석번호만 전송받은 문자 메시지 등의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 형태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모르고 이용하다가는 최대 30배 이내의 부가운임까지 지불하게 되는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

암표거래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는 ▲승차권 대금을 먼저 보내고 승차권은 받지 못하는 경우 ▲같은 승차권을 캡쳐 이미지 등으로 여러 명에게 판매해 승차권이 중복되는 경우 ▲사진 또는 캡처 이미지 등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 사용으로 부정승차로 단속되는 경우 등이 있다.

코레일은 설날 당일 전‧후를 제외하고는 아직 좌석이 남아있는 만큼 역이나 홈페이지, 코레일톡 등에서 정당하게 구입한 승차권 사용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코레일은 주요 포털 운영사에 암표거래 관련 게시물을 차단하도록 요청하고 역 내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온라인 승차권 부당거래 방지를 위해 나서고 있다.

각 포털 운영사에서도 자체적으로 승차권 부당거래 차단을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관련 게시물 삭제, 판매자 활동 정지 등을 시행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암표판매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해가 되는 행위”라며 “정당한 승차권 이용으로 즐겁고 편안한 귀성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제공=홍철호 의원실>

◆KTX 암표 단속, 7년간 실적 ‘0’

한편, 온라인 거래사이트 등을 통해 KTX 등의 열차 승차권 암표 판매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정부의 단속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5월 열차 승차권의 암표판매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현재(2018년 10월)까지 정부가 단속한 실적은 전무했다.

현행 철도사업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속실적이 없는 이유에 대해 “판매 게시글을 포착하더라도 인터넷사업자를 통해 실명 등의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점 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수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취득하려면 영장주의에 따라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형사처분이 아닌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은 영장의 청구목적이 될 수 없다.

국토부는 KTX 암표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승차권 부당거래가 이뤄지는 온라인 거래사이트의 폐쇄와 관련 게시글에 대한 삭제요청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의원은 “승차권을 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지만 웃돈까지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행정처분인 현행 과태료 규정을 형사처분인 벌금형으로 전환해 실명 등 개인정보의 파악을 위한 법원 영장 발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승차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철도공사는 국토부에 암표단속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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