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터미널·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범죄 예방 시스템 구축 및 점검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최근 다중이용시설에서 불법촬영을 통한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범죄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일제점검을 시행하고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정부는 범죄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나섰다. 버스터미널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촬영을 근절하는 대책을 추진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주력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버스터미널 몰카 점검 이행실태 주기적 점검..불이행 시 행정처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터미널에서의 디지털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안심터미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국토부가 발표한 교통시설 내 디지털 범죄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전국 버스터미널에서의 불법촬영 피해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불법촬영을 통한 범죄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불법촬영 범죄는 2013년 4823건에서 2014년 6623건, 2015년 7623건까지 급증했다. 2016년 5185건으로 소폭 줄었지만 2017년 6465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특히 지하철, 철도, 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교통시설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2014년의 경우 불법촬영 범죄 6623건 중 교통시설에서 발생한 사례가 24%(1590건)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교통시설 운영자인 버스터미널사업자에게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하고, 정기 점검이 가능하도록 전국 260개 버스터미널에 대해 2억원(국비 1억원, 지방비 1억원)을 들여 전문 탐지장비를 7월까지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탐지장비를 활용해 화장실과 수유실, 대합실 등에서 고정형에 의한 불법촬영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휴가철·명절 등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이동형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1일 이용객이 일정 규모 이상인 버스터미널에는 상주 순찰인력(경비, 청원경찰 등)을 편성·운영하도록 권고한다.

이와 함께 버스터미널사업자의 점검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의무 불이행 시 행정처분 등을 통해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버스터미널에 탐지장비를 제공해 교통시설 운영자의 책임 아래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경각심을 제고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법촬영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중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모습. <사진제공=파주시>

◆공중화장실도 안전하게..행안부, 설명절 대비 불법촬영 점검

한편, 설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고향 가는 길에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두 팔을 걷는다.

행안부에 따르면, 설명절 기간에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설명절 공중화장실 이용안전 및 편의 제고 대책’을 운영한다.

추진대상은 명절 기간 중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되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기차역, 버스터미널, 공항 등 교통시설과 전통시장, 관광지 등에 설치돼 있는 공중화장실이다.

터미널, 휴게소, 기차역, 지하철역, 항만시설, 공항 등 전국 교통시설에는 공중화장실 1724곳이 있다.

주요 추진사항은 최근 몰래카메라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불법촬영 등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 및 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파손시설 정비와 결빙에 의한 낙상사고 방지 등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이 밖에 이용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화장실에 대한 임시화장실 설치, 화장실 청소 등 청결대책, 공중화장실 관련 민원 대응체계 운영 등 이용객 편의를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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