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다만, 새롭게 떠오른 조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는 이날 구형에 포함되지 않았다.
2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검찰은 상습상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코치에게 또 다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의 ‘속행 요청’을 거부하면서 검찰은 조 전 코치의 상습상해 등 혐의에 대해서만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심 선수의 성폭행 피해 고소장이 접수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 수사가 더 필요하다며 재판 기일을 연장해 달라는 취지의 속행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폭행 고소 사실은 해당 재판부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고, 오는 30일 오전 11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상습상해와 성폭력은 양자 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다고 보인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이 받는 7가지 공소사실(상습상해 등) 중 하나인 심 선수의 상해 부분만 따로 떼어내 성폭행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성폭력 범죄 사건 수사를 위해 재판을 속행하기는 어렵다”면서 “상습상해 공소사실 중 문제가 된 폭행 부분을 철회하든지 아니면 공소사실을 유지할 것인지 입장을 정리하기 바란다”고 요청 거부 사유를 설명했다.
조 전 코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둔 지난해 1월16일 훈련 중 심 선수를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모두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심 선수는 자신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부터 지난해 평창 올림픽 개막 2달여 전까지 조 전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이날 조 전 코치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된 지도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을 반성하고 있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반성하고 있으니 이러한 점을 참작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 전 코치도 최후변론에서 “최고의 선수를 육성하고 싶었는데 잘못된 지도 방식으로 선수들에게 상처를 줘 크게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