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음란물 유통 시 수익 몰수·추징..징벌적 과징금 등 처벌 강화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정부가 ‘제2의 양진호’를 막기 위한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음란물 촬영과 유통으로 피해가 커지면서 해당 영상물로 돈을 버는 웹하드 카르텔을 깨기 위해 강력한 근절 대책을 마련한 것. 이에 따라 불법 음란촬영물을 유통시켜 돈을 버는 일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불법 음란물 유통근절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정부는 지난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열고 불법음란물을 유통시키는 웹하드 카르텔을 근절시켜 건전한 콘텐츠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이날 회의에는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부처들이 참석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음란물에 대한 신고, 삭제 및 단속에도 지속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근절하고자 마련됐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웹하드·필터링·디지털 장의업체 간 형성된 카르텔을 지목하고 제도개선과 법령개정 등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모니터링 확대 ▲신속 삭제 및 차단 ▲구속수사 및 징역형 처벌 ▲원스톱 피해자 지원체계 ▲불법음란물 차단기술 개발 등이 포함됐다.

또 모니터링 대상을 PC 기반 웹하드 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반 웹하드까지, 성폭력처벌법 상 불법촬영물과 정보통신망법 상 불법음란물 뿐만 아니라 영화비디오법 상 불법비디오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불법음란물 대량 게시자인 헤비업로더, 미등록 웹하드, 불법비디오물 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경찰에 즉각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고 또는 차단이 요청될 경우 웹하드 사업자가 즉시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방조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고 위반 건별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심위의 피해가 명백하고 중대한 불법촬영물 심의기간도 현재 3일 이내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이후 24시간 상시 전자심의체계를 구축한다. 7명이 일하는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30명이 일하는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불법음란물 유통이 많은 성인게시판은 폐쇄하며 각 지방경찰청의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은 웹하드 카르텔이 근절될 때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부문에만 맡겨져 있는 불법 음란물 필터링에 정부 산하 공공기관도 참여한다.

정부기관(여가부, 경찰청), 방심위, 시민단체 등에서 각각 보유하고 있는 불법음란물의 차단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공공 통합DB를 구축한다.

특히 웹하드·필터링·디지털장의업체간의 유착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상호간의 주식·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불법촬영물 및 아동음란물 유포 등의 행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상 ‘중대 범죄’에 포함해 관련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에 국회통과를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불법음란물을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해 여가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불법촬영물 검색·수집·신고 업무를 지원하고 방심위의 불법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신규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여가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인력을 확충(16명→ 26명)하는 한편 방통위, 경찰청 등 전문인력도 참여해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지원, 상담, 수사 요청 등을 한다.

지원 대상을 기존의 불법촬영과 유포에 의한 피해 위주에서 사이버 성적 괴롭힘, 몸캠 등에 의한 피해까지로 확대하고 디지털 성범죄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생계 지원, 심리치유 서비스, 임시주거 시설지원 및 법률 서비스 제공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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