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건전한 여론형성 심각하게 훼손..공정한 선거 저해”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19대 대선 당시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가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8월 허익범(60·사법연수원 13기)특별검사팀이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긴 지 다섯 달 만이다.

김씨 측은 이날 재판부 판결 직후 “정치판결”이라고 주장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드루킹’ 김동원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댓글조작’ 사건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11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김씨에 대해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컴퓨등장애업무방해), 위계업무방해 등을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증거위조교사는 무죄로 봤다.

함께 기소된 두도형 변호사 등 일당 9명은 각각 집행유예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민주화 달성에 도움을 받고자 김 지사에게 접근해 온라인 여론 조작을 했고 이를 통해 김 지사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도두형을 고위 공직에 추천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김 지사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계혹 활동하기로 하고 활동을 이어나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결정을 왜곡, 공정한 선거 과정을 저해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씨는 킹크랩(댓글조작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지시하고 적극적으로 주도하면서 국회 보좌관에게 뇌물을 주고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면서 “이런 목적과 경위, 관여 정도, 액수와 규모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비판했다.

김씨 측은 온라인 뉴스 기사에 대한 공감·비공감 등 클릭 행위는 허위 정보가 아닌 점, 이를 통해 포털 사이트 시스템 장애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 등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을 조작한 것은 포털 서비스 업체가 실제 이용자가 하는 행위로 오인해 정보 처리를 하게 했다”면서 “이는 업무처리 방해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씨가 노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한 사실도 노 전 의원의 유서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됐다.

이밖에 김씨가 김 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건넨 것 역시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김씨 일당은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경공모 회원인 도 변호사와 공모해 노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김씨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불공정한 정치 재판으로 즉각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 변호인인 김형남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핵심인 김 지사에 대한 수사를 거의 하지 않다가 노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물타기를 하면서 시간을 낭비했다”며 “결국 부실 수사가 됐고, 정략적인 수사로 마무리 됐다”고 반발했다.

이어 “정치자금 수수 관련 특검에서 수차례 허위 자백 회유가 있었고 이를 법정에서 여러번 밝혔다”며 “노 전 의원의 부인이 돈을 받았는지도 조사해야 하는데 특검은 그를 소환하지 않았고, 재판부도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는데 묵살하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명백한 정치 재판”이라며 “항소심에서 노 전 의원 부인에 대한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직접 정치자금 수수의 공범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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