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승남 기자]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선물로 많이 주고받는 농축액상차류의 다수 제품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하는 등 안전기준과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31일 한국소비자원은 홍삼농축액·주류 등 농축액상차류 25개 제품의 안전점검과 위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서 제조공정 중 사용되는 PVC 설비 등으로부터 용출된 프탈레이트 성분이 확인되고,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25개 제품 현황<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매실농축액 1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의 일종인 ‘디부틸프탈레이트(DBP)’가 0.56㎎/㎏ 검출됐다.

현재 식품에는 프탈레이트 허용 기준은 없지만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상의 용출 기준(DBP:0.3㎎/L이하)을 준용할 시 기준을 약 1.9배 초과하는 수준이다.

이에 소비자원 측은 “주류·홍삼농축액·액상차 등에서 프탈레이트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의 프탈레이트 허용기준 신설 등 혼입 방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소비자도 가정에서 매실청 등을 제조할 경우 플라스틱 용기의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조사대상 25개 중 4개 제품(16%)은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150~75,000 CFU/g) 검출돼 부적합했다.

그나마 흑마늘을 주원료로 제조한 3개 제품에서는 곰팡이독소인 제랄레논이 7.4~18.0㎍/㎏ 수준으로 검출됐으나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내분비계장애물질로 알려진 제랄레논은 열에 강해 제조·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도 쉽게 분해되지 않아 안전 관리 측면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했다.

아울러 조사대상 25개 중 13개 제품(52.0%)이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10개 제품은 품목보고번호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했고 그 외 유통기한·원재료명·식품유형 등을 누락하거나 부적합하게 표시해 개선이 필요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세균수 기준 초과 제품의 자발적 회수 ▲표시 및 제조공정 개선을 권고했고 이에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농축액상차류의 위생·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 ▲식품의 프탈레이트 기준 신설 등 혼입 방지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수 부적합 및 표시사항 위반 제품에 대한 조치와 함께 식품 중 프탈레이트 혼입 방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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