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공세에 “판사 공격 부적절” 작심발언..‘재판부 사퇴 촉구’ 靑청원 22만 돌파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정치권 등의 도 넘은 공격을 자제해달라고 나섰다.

김 지사에 대한 실형 선고 이후 이틀간 침묵을 이어갔지만, 수위가 높아지는 여당의 공세에 법원 내부에서 ‘법관 독립 침해’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입을 연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 관련 여권의 비방에 대해 적절치 않다며 비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대법원장은 1일 오전 9시께 출근하면서 성 부장판사에 대한 정치권의 공격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도를 넘어서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혹은 재판을 한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법상 보장된 재판 독립의 원칙이나 혹은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면 판결 결과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서 불복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대법원장은 “판결의 내용이나 결과에 관해서 국민께서 비판을 하는 것은 허용돼야 하고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은 지난달 30일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성 부장판사를 향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한 이력 등을 문제 삼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고한다. 문재인 정부는 헌법 1조 1항에 의해 국민이 만든 정부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며 시대의 요청”이라며 “불순한 동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 정부를 흔들지 말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현재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킨 판사 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2만명을 넘어섰다.

‘시민의 이름으로,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국민청원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22만5000여명을 돌파했다.

지난 30일 제기된 이 청원은 하루 만인 31일 오후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한 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요건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여전히 구습과 적폐적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그동안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식 밖의 황당한 사법적 판결을 남발해 왔다”며 “종국에는 신빙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피의자 드루킹 김동원의 증언에만 의존한 ‘막가파식’ 유죄 판결을 김 지사에게 내리고야 말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증거 우선주의의 기본을 무시하고 시민을 능멸하며 사법부 스스로 존재가치를 부정한 매우 심각한 사법 쿠데타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한다”며 “지금 당장 시민의 손으로 끌어내리기 전에 스스로 법복을 벗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길 충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의 성 부장판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1심 재판에서 김 지사에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현직 지사로는 이례적으로 김 지사를 곧바로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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