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이어 정관변경 주주제안..홍원식 회장 지분 51% 등 주총 통과 가능성 ↓

[공공뉴스=황민우 기자] 국민연금이 한진그룹에 이어 남양유업에도 ‘주주권 행사’ 칼을 빼들었다.

국민연금의 배당정책 개선 노력에도 불구, 남양유업이 수년간 저배당 정책을 고수함에 따라 주주제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는 지난 7일 주주권행사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남양유업에 대한 배당 주주제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전문위는 배당 관련 공개중점기업(남양유업)에 대한 주주제안 행사(안)과 주주총회 개최 전 의결권 행사방향의 공개범위 결정,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 등을 검토‧논의했다.

그 결과 남양유업에 ‘배당정책 수립·공시와 관련해 심의·자문하는 위원회(이사회와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도록 주주제안을 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주주제안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금본부는 관련 절차를 준수해 주주제안을 진행할 계획이다.

남양유업은 2015년 6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에 따라 이듬해 6월부터 배당과 관련한 대화대상기업으로 선정됐다. 2017년 비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전환됐으며 지난해 공개중점관리기업 명단에 올랐다.

하지만 이 같은 국민연금의 지속적인 수탁자책임 활동에도 남양유업은 배당정책 개선 성과를 보이지 않았다.

실제로 남양유업의 배당성향은 2015년 3.2%, 2016년 2.3%, 2017년 17.0% 등으로 나타났으며, 배당금 총액은 3년 간 총 8억5470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주주제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전문위는 주총 개최 전 의결권 행사방향의 공개범위 결정 논의 결과 올해 3월부터 ‘국민연금 지분율이 10% 이상이거나 보유비중이 1% 이상인 기업(100개 내외, 2018년 말 기준)의 전체 안건’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안건’을 대상으로 주총 개최 전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방향을 공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해 기금위 논의에서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논의·결정하도록 한 바 있다.

그동안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내역은 주총 후 14일 이내 공개하고, ‘구(舊) 의결권 전문위’ 논의 안건 중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 주주총회 개최 전에 공개했다.

이밖에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 논의를 통해 이사보수한도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전년도 이사보수 실제지급금액, 실지급률을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한편, 남양유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제안은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두 번째다.

하지만 전문위의 배당 관련 주주제안이 올해 주총에서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시각이 업계에서는 우세한 분위기다.

국민연금은 남양유업 지분 6.6%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정관변경은 주총 특별결의 사안으로 출석 의결권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남양유업 지분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51%를 가지고 있고, 이를 포함한 오너일가의 지분율이 55%에 달하기 때문에 주총 통과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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