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뉴스 캡쳐>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술에 취해 60대 여성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뒤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했다.

폭행 가해 남성은 택시가 잡히지 않자 분풀이로 택시기사를 때린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공분이 일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만취한 상태로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로 김모(40)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이날 신청할 예정이다.

김씨는 전날인 10일 오전 4시30분께 남양주시 호평동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를 지나는 택시 안에서 기사 이모(62)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소주 2∼3병을 마셔 만취한 상태였고, 범행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다만, 범행 사실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택시에 탄 직후 이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김씨가 새벽에 택시가 잘 잡히지 않아 화가 난다며 짜증을 내자 이씨는 다른 차를 타라고 말했고, 이후 김씨는 이씨를 폭행했다.

피해자인 이씨 딸에 따르면, 김씨는 이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같이 죽자”며 핸들을 잡아당겼다. 이에 위험을 느낀 이씨가 택시를 세우고 말리자 김씨는 이씨를 무차별 폭행한 뒤 달아났다.

이씨는 폭행을 당한 후 112에 신고하고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심하게 폭행 당한 이씨는 현재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후 경찰은 달아난 김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김씨는 검거 직전 가족의 설득을 받고 사건 발생 16시간여 만인 10일 오후 8시45분께 경찰에 스스로 출석했다.  

경찰은 김씨가 자수한 점을 고려해 조사가 끝난 뒤 일단 귀가시켰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선 상황.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와 비슷한 청원글이 연이어 게재되고 있으며 대중교통 기사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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