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가정 내 운동기구 위해 사례 총 207건 접수..매년 60건 이상
만 1~3세 비율 50%..실내 사이클·런닝머신 등 끼임·추락 등 빈번해

[공공뉴스=박계형 기자] 날씨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집안에서 간편하게 운동을 하는 ‘홈트레이닝족’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실내 운동기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운동을 위해 집안에 들여놓은 기구에서 떨어지거나 부딪히는 등 영·유아 안전사고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자료=한국소비자원>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홈트레이닝 관련 위해 사례는 총 20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77건, 2017년 68건, 지난해 62건으로 매년 60건 이상 접수되고 있었다.

특히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이 124건으로 전체의 61.4%를 차지했다. 이 중에서도 위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신체 근육 발달이 완전하지 못한 만 1~3세 영·유아의 사고 비율이 50%(62건)로 절반을 차지했다.

10세 미만 어린이 사고의 주요 증상으로는 ▲열상 37.9%(47건) ▲타박상 25.0%(31건) ▲골절 15.3%(19건) 순이었다. 실내 사이클과 러닝머신 틈에 끼거나 아령에 짓눌리거나 짐볼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실내사이클로 인한 사고가 29%(6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러닝머신 25.1%(52건), 아령 22.2%(46건), 짐볼 14.0%(29건) 등 순이었다.

실내사이클의 경우 기구에서 추락하는 사례(28.3%)가 가장 많았고, 러닝머신과 짐볼은 넘어짐이 각각 42.3%, 41.4%로 최다였다. 아령은 충격(65.2%)에 의한 안전사고가 가장 빈번했다.

소비자원은 “홈트레이닝에는 빠르게 작동하거나 무거운 운동기구가 주로 사용되므로 알맞은 사용법과 보관법을 숙지해야 한다”며 “특히 어린이가 운동기구 주변에 머물거나 기구를 가지고 놀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원은 운동기구 구입 즉시 부품이 헐겁거나 날카로운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어린이가 접근하지 않는 장소에서 이용∙보관하고 운동 전후에는 기구의 전원상태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기구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제조∙판매업체에 연락하고 소비자 위해를 입거나 예상되는 경우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