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의원, SBS ‘끝까지 판다’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SBS “공익적 목적” 반박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은 지난 1월23일 목포시 대의동 박물관 건립 예정지에서 ‘의혹 해명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내용을 최초 보도한 SBS 일부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손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제 시작이다. 언론소송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한두 곳 정도 더 고소할 계획”이라며 “유튜브에 떠도는 가짜뉴스와 댓글도 모두 캡쳐하고 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손 의원은 이날 SBS ‘끝까지 판다’ 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끝까지 판다’ 팀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SBS에 대해서는 정정·반론 보도 및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손 의원은 이날 고소장에서 “SBS ‘끝까지 판다’ 팀은 지난달 15일부터 ‘손혜원 의원이 목포 근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이미 알고 측근을 이용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매해 4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총 34건이나 다뤘지만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SBS는 반론권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고 일방의 주장과 추측만으로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첫 보도 후 5일간 4~5꼭지 이상의 뉴스를 집중 보도했다”면서 “이는 저널리즘 윤리에 어긋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SBS 측은 손 의원의 고소와 관련해 공식 입장문을 내고 “손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특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처신에 문제가 없는지 질문을 던진 보도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종 권력 감시를 기본 책무로 하는 언론사로서 장기간의 취재를 바탕으로 합리적 근거를 갖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실제로 SBS 보도는 사회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공론화의 촉매제가 된 공익적 보도였다”며 “국회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고 여러 언론의 후속 보도 과정에서 손 의원의 처신을 둘러싼 여러 다른 문제들까지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의원이 보도자료 등에서 주장한 내용은 이미 확인된 사실에도 배치되는 내용이 많다”며 “이런 내용은 검찰 수사와 재판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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